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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적재산권연구소 게시판

LAW&IP 제12권 제1호 장재원, 이명희 "특허발명의 강제실시 처분에 대한 불복체계의 단일화 가능성"
LAW&IP 제12권 제1호 장재원, 이명희 "특허발명의 강제실시 처분에 대한 불복체계의 단일화 가능성"
작성자 김어진
조회수 330 등록일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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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은 특허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허발명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강제실시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강제실시제도에 관한 규정 중 정부 등의 사용을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에 관한 규정인 제106조의2를 제외하면 민간 경제주체가 특허권자의 독점적 권리를 제한하여 그 특허발명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2가지이다. 우선 특허법 제107조의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정당한 이유없이 특허발명이 계속하여 3년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등의 요건이 충족될 때에 특허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제138조에서 규정하는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때의 요건은 서로 다른 특허권자가 보유하는 특허권이 상호 이용 저촉관계에 있을 때에 상대 특허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실시허락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특허심판원에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전자의 청구에 대하여 특허청장의 처분이 있고 이에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특허법 제115조), 후자의 청구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특허법 제186조). 이와 같이 양자의 불복체계가 서로 다른 것과 관련하여, 민간 경제주체의 강제실시 청구에 대한 불복수단이 상이한 것은 불합리하고 특허권 제한에 관한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불복에 관한 소송의 관할은 특허법원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특허에 대하여 전문적인 심리를 받을 수 있어 당사자들의 권리가 보장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특허청장이 처분의 주체가 되는 통살실시권 설정의 재정과 특허심판원이 결정의 주체가 되는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은 비록 이용주체는 민간의 경제주체인 점은 동일하나 그 이용 요건이 명백히 다르며,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의 경우에는 그 재정처분의 당부를 다툴 때의 쟁점이 주로 “공공의 이익” 또는 “특히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 여부 등, 법률상 불확정적 개념에 대한 판단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 처분 권한이 만약 비법관인 특허심판관에게 있게 되면 분쟁 당사자의 심급의 이익을 오히려 보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결국 현행 법 체계로도 당사자의 권리가 훼손된다고 볼만한 점이 확인되지 않으며, 오히려 불복수단을 단일화하였을 경우에 헌법상 보장되는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점 등으로 볼 때에 현행 법상의 불복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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