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히딩크 넥타이 사건을 통해 디자인보호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응용미술저작물을 엄격하게 해석했었던 기존의 판단 기준을 사실상 폐기했다. 하지만 독자성 등 응용미술저작물의 성립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대상 판결 이후에 내려진 사례들을 살펴보면 저작물성을 대부분 부인했던 기존의 입장에서 벗어나, 물품과의 독자성 여부를 중심으로 개별적인 사례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3차원 입체 물품에 적용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작물성을 부인하는 판단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독자성을 부인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물품에의 복제 가능성을 중심으로 독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들이 있었지만, 오늘날의 디자인 환경에서 복제 가능성을 기준으로 응용미술저작물을 구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복제 가능성 혹은 대량 생산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었던 이유는 디자인보호법과 중복되는 영역을 줄여서 혼란을 막기 위함이었는데, 화상디자인 등 물품을 전제로 하지 않는 영역까지 디자인보호법이 확장해 가면서 양 법이 중첩되는 영역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는 중복 적용을 피하기보다는 중첩되는 영역을 인정하고 창작자의 필요에 따라 보호수단을 정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응용미술저작물을 별도로 정의하고 그에게만 특별한 저작물성 요건을 부여하는 것보다는, 창작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기능적 저작물의 성격을 갖는 경우에는 창작성 정도를 조금 더 상세하게 검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