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에 대한 훼손과 이로 인해 초래되는 부정적 결과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유전자원의 무분별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이어져 왔으며, 그 결실 가운데 하나가 나고야의정서의 채택과 이행이다. 나고야의정서는 유전 자원의 이용으로 인한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여야 함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이러한 이익공유라는 큰 틀에 선진국과 개도국이 합의하였다. 그러나 채택 당시부터 지금까지 선진국과 개도국은 몇가지 주요 쟁점에 대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이익공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문제 역시 여전히 치열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쟁점이다. 특히 지적재산권 중 특허와 관련하여, 유전자원 특허출원시 출처공개를 의무화할 것인지 여부는 특허를 취득하려는 기업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직결되며 생명공학 발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등 그 파장이 적지 않은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이슈이다. 특허출원 시 유전자원 출처공개의무화와 관련하여 개도국은 이를 도입할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일부 선진국 역시 이를 찬성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 일본 등 주로 유전자원 이용국 입장인 주요 선진국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현재 국제협상에서는 WTO TRIPs 개정이나 WIPO 통합문서 제정 등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다만 FTA 또는 각국 국내법을 통해 특허출원시 유전자원 출처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대립 속에서 빠른 시일내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는 전망도 있지만, 대립상황의 지속은 양측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못하고 법적 불안정성을 높인다. 출처공개의무화를 국제규범으로 도입하려는 개도국의 적극적인 요구와 개별 국가들의 국내법상 도입 추세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 역시 출처공개의 여러 방안에 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유전자원 이용국인 선진국과 견해를 같이하면서 출처공개의무화 도입을 반대해오고 있지만, 향후 국제규범에서 도입될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출처공개의 대상 및 범위, 의무위반시 효과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선택 가능한 방안 중의 하나로, 출처공개의 범위는 제공국 및 원산지에서 더 나아가 PIC과 MAT의 증거자료까지 확대하는 한편, 출처공개의 효과 즉 의무위반시 효력에 있어서는 특허무효나 취소 대신 민사적 또는 형사적 제재수단을 규정하는 유연한 접근을 취하는 접근을 고려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