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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적재산권연구소 게시판

Law&IP 제11권 제1호 장재원, 이명희 "특허법상 강제실시에 대한 보상금산정기준고시의 정당성 및 답변서 제출 기간의 적정성"
Law&IP 제11권 제1호 장재원, 이명희 "특허법상 강제실시에 대한 보상금산정기준고시의 정당성 및 답변서 제출 기간의 적정성"
작성자 안현아
조회수 419 등록일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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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에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이하 ‘코로나19’라 함)의 글로벌 대유행(pandemic)을 겪으면서 필수 의료용품 관련 특허권에 대하여 강제실시권(통상실시권)을 허락하거나, 추후 강제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절차의 명확화를 꾀하는 긴급조치를 마련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입법적 불비사항으로 남겨져 있던 특허권수용규정 제5조의2 제4항과 관련하여 특허권자 등에 대한 보상금산정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으로써 특허권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실무상 혼동의 소지를 해소하였다. 즉, 특허권수용규정 제5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산식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3개 평가기관의 평가액에 대한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강제실시의 청구가 있는 경우 특허권자등에게 통지하고 답변서 제출의 기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 특허법 제108조와 관련하여, 이 답변서 제출의 기간을 어느 정도로 부여해야 하는지도 현재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아니하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부동산 이외의 다른 재산권에 대한 물적 공용부담(이하 ‘수용 등’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토지에 대한 수용 등의 관련 법률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특허권 수용 또는 강제실시 절차에서 처분신청서를 받은 때의 특허권자 등의 의견서 제출 기간은 토지보상법상 토지소유자 등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간과 같은 신청서 접수 사실이 공고된 날로부터 14일 이상의 기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