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하급심 판결례 2건을 중심으로 국내 일부 지역에서 주지하다고 인정되는 상품 또는 영업표지를 사칭한 표지가 위 지역 외에서 사용되는 경우, 지역적 범위의 차이로 인하여 해당 사칭표지 사용행위가 혼동초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고, 판단기준 정립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대법원은 일반 수요자의 혼동 가능성을 중심으로 혼동초래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데, 기존 견해나 판례는 상품이나 영업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성질을 가졌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혼동초래행위의 발생지역이 주지성 인정 지역과 동일하여야 하므로, 위 대법원의 입장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글은 첫째, 혼동초래행위 성립 여부는 일반 수요자의 혼동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둘째, 상품이나 영업의 지역적 확산성을 기준으로 혼동초래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의 부당성을 살펴보고, 셋째, 대법원의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법리적으로 타당한 판단기준을 제안하여, 그에 따른 구체적인 정립 방향과 기대이익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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