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과공지사항

2022학년도 제2학기 수강신청 관련 추가 내용 안내_ 원격수업 교과목 이수학점 관련
2022학년도 제2학기 수강신청 관련 추가 내용 안내_ 원격수업 교과목 이수학점 관련
작성자 과사무실
조회수 768 등록일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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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학년도 제2학기 수강신청 원격수업 교과목 이수학점 제한과 관련하여, 졸업소요학점 미충족 등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사유 검토를 통해 예외적 승인 절차를 운영하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원격수업 이수학점 제한

 - 학부생: 매 정규학기 6학점 및 계절학기 3학점 이내 신청 가능

 - 대학원생: 각 학위과정 졸업 또는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이수 가능

 ※ 원격수업 교과목 확인: 수강편람에서 수업방식이 ‘원격수업’으로 표기된 강좌  


 나. 원격수업 이수학점 제한 제외 대상: 졸업 소요학점 미충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원격수업 제한 학점(6학점)을 초과하여 해당 원격수업 교과목을 반드시 수강해야 하는 경우(학부생만 해당)  ※ 신청 사유 검토 후 제한적으로 승인 예정


 다. 승인절차: 학생 신청 → 학과(부)장 추천 → 총장(교무처) 승인 → 일괄수강신청(학사지원과)


 라. 신청기간: 2022. 8. 10.(수) ~ 8. 17.(수) < 09:00 ~ 18:00, 근무시간 내>


 마. 신청방법

 - (학생) 원격수업 교과목 수강신청 요청서[붙임1]을 작성하여 소속학과에 문의 후 제출 

 - (소속학과) 신청 대상 여부 검토 후, 대상 건에 한해 학생에게 받은 요청서[붙임1]과 학과용 작성서식[붙임2]를 학사지원과로 공문 제출(~ 8. 19.) 

 - (학사지원과) 검토 후 승인 대상에 한해 수강신청 일괄 처리 

 바. 기타사항

 - 본인이 수강할 수 있는 총 이수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수강신청 대상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학과에서는 추가 수강신청 협조 요청

 


붙임 1. 2022학년도 제2학기 원격수업 이수학점 제한 제외 대상 안내 1부.

        2. 수강신청 변경 신청서(학생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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