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퍼스널 모빌리티(전동킥보드 등) 사용 관련 안전사항 안내 | |||||
작성자 | 과사무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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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40 | 등록일 | 2020.08.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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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제2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전공킥보드 등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오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동킥보드 등 사용 안전수칙 - 면허소지자(자동차 또는 원동기)만 이용 - 안전모 등 안전장구 필수 착용 - 보도운행 금지 - 저속 운행(15km/h 이하 운행) - 2인 이상 탑승 금지 - 기타 도로교통 관련 법규 준수 등 - 학내 안전사고 발생시 「학교경영자 배상책임 보험」 적용 곤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