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소개
연구소규정
공지사항
충남대학교 부설연구소 및 연구원에 관한 규정, 제6조 1항
①책임연구원은 학문중심연구소에 소속하여 당해 연구소에 부과된 책임과 의무를 갖는 전임교원을 지칭한다. 대학의 전임교원은 반드시 학문중심연구소 중 하나에 책임연구원으로 활동하여야 하며, 소속된 학문중심연구소에서 연구소 업적 평가 대상의 주체가 되고 연구에 관련된 행․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책임연구원은 타 연구소의 교수연구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③교수연구원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외부 인사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개정 2016. 11. 1.)
의공학연구소 참여를 희망하시는 교원께서는
첨부의 신청서와 임용공문을 메일(bmei@cnu.ac.rk)로 제출바랍니다.
전임교원 -> 책임연구원
겸임교원/기금교원 -> 교수연구원 으로 연구소 참여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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