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4대보험 가입근로자 일반건강검진 안내 | ||||||||||||||||
작성자 | 의공학연구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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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963 | 등록일 | 2022.06.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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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 및 130조 2. 2022년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4대보험 가입근로자 건강검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연구소(사업단)에서는 검진 대상자가 일반건강검진(암검진 등 포함)을 수검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진대상([붙임1]참조)
※코로나19 및 3차 접종 단축에 따라 ’21년 일반건강검진 미수검자 ’22.06.30.(목)까지 유예됨 나. 검진방법(택1) 1) 유성선병원 국제검진센터 1번 창구 이용(☎042-589-2000) 2) 협약병원 외 타병원 내원하여 일반건강검진 수검 3) ’22년 12월 충남대학교 내 출장 검진시 수검(일반 및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다. 유의사항 1) 미수검시 과태료부과(개인 또는 기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 2) 일반건강검진 이중수검 등에 따른 추가비용은 개인 청구 3. 행정사항 가. 협약병원 외 타병원 수검자: 검진 결과통보서 개별 제출(12.31.까지 상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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