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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관련규정

  • 학칙 제78조2 및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30조3

전과신청 절차

  • 전과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전과 신청서
    • 전과 신청자 성적인정표
    • 전과신청 의견서
    • 성적증명서
  • 전과는 일반대학원 내에서만 가능하고, 일반대학원과 다른 대학원(전문, 특수대학원을 말함) 상호간의 전과는 신청할 수 없다.
  • 전 소속 학과에서 이수한 학점은 변경 학과 소속 전공주임교수의 요청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다른 전공의 교과목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