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자퇴원 제출 안내(학과사무실 방문 전 일정 조율 필수)
자퇴원 제출 안내(학과사무실 방문 전 일정 조율 필수)
작성자 신소재공학과
조회수 162 등록일 2023.12.08

자퇴 처리 운영 기준 및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아울러 변경된 자퇴원 서식(보증인 동의 여부 확인자 기재란 추가), 위임장 서식(위임 사유 기재란 추가)을

2023. 12. 7.부터 적용·시행함을 알려드리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퇴원 제출 시, 학교 방문 1일 전에 학과사무실로 필히 연락해서 일정을 조율해주시기 바랍니다.(042-821-6631)★


1. 자퇴 처리 운영 기준: 보증인(학부모) 연서(동의) 필수 적용(현행 유지)

  ※ 대학원생은 보증인 연서 불요

 

2. (학생) 자퇴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후, 소속 학과 사무실 방문

→ (학과) 보증인에게 내용을 확인한 후, 확인자 직급과 성명 기재 후 서명(인), 학과장 날인

  ※ 외국인 유학생은 국제교류본부(E1-1, 206호) 방문 후 담당자 확인 도장 및 서명 날인 

→ (학생) 대학본부 별관(E7-1, 109호) 학사지원과 방문 제출

→ (학사지원과) 자퇴 처리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고,

문의사항은 학과사무실(042-821-6631) 및 학사지원과(042-821-5031, 5033, 503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