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원 제출 안내(학과사무실 방문 전 일정 조율 필수) | |||||
작성자 | 신소재공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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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62 | 등록일 | 2023.12.08 | ||
자퇴 처리 운영 기준 및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아울러 변경된 자퇴원 서식(보증인 동의 여부 확인자 기재란 추가), 위임장 서식(위임 사유 기재란 추가)을 2023. 12. 7.부터 적용·시행함을 알려드리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퇴원 제출 시, 학교 방문 1일 전에 학과사무실로 필히 연락해서 일정을 조율해주시기 바랍니다.(042-821-6631)★ 1. 자퇴 처리 운영 기준: 보증인(학부모) 연서(동의) 필수 적용(현행 유지) ※ 대학원생은 보증인 연서 불요
2. (학생) 자퇴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후, 소속 학과 사무실 방문 → (학과) 보증인에게 내용을 확인한 후, 확인자 직급과 성명 기재 후 서명(인), 학과장 날인 ※ 외국인 유학생은 국제교류본부(E1-1, 206호) 방문 후 담당자 확인 도장 및 서명 날인 → (학생) 대학본부 별관(E7-1, 109호) 학사지원과 방문 제출 → (학사지원과) 자퇴 처리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고, 문의사항은 학과사무실(042-821-6631) 및 학사지원과(042-821-5031, 5033, 503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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