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검사 안내 (2025년 2월 졸업자 대상) | |||||
작성자 | 기술교육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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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40 | 등록일 | 2024.12.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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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 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과 관련하여, 교원자격증 발급 요건에 추가된 마약류중독여부 검사 실시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제출일시: 2024년 1월 3일(금)까지 **마약류는 검사지에 반드시 (TEPE)검사라는것이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제출서류: 마약류중독여부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1부 ▮검사방법: 개인별 병원방문 및 검사 후 학과사무실로 원본 제출 ⁕ 검사소요기간 최대 15일(약 2주 소요) ▮검사가능기관: 보건소는 판별검사가 불가, 건강검진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에서 검사 후, 진단서 등 발급 가능(사전예약 필요)] ⁕ 대전의 경우, 교육부 협약기관으로 한국건강관리협회‘메디체크’ (대전롯데백화점 앞) 검진 가능 ▮검진내용 및 비용: 소변검사를 통한 TBPE검사 후, 서류*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