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법정 의무교육) 이수 안내 | |||||||||||||||||||||||||||||||||||||||||||||
작성자 | 기술교육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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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4 | 등록일 | 2025.05.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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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은 소속 구성원(교직원, 학생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학생들은 「2025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이수대상
나. 이수기한: 2025. 12. 31.(수) ※ 일부 사이트는 12월 중순 경 교육이 종료되므로 12월 중순까지 이수 권장 다. 이수시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교육 이수 라. 이수방법: 센터 주관 대면 교육 참가 또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수강(붙임 1 콘텐츠 목록 참고) 후 이수증 등록(붙임 2 참고)
※ 각 사이트마다 회원가입 및 수강신청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전임교원과 직원은 코러스 등록 시 포털에 이수증 별도 등록 불필요(단, 코러스에 등록된 자료를 매년 말 포털에 업로드하므로 포털에 개별 미등록시 각종 이수 이벤트 참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마. 비고: 교원 업적평가(법정 의무교육 이수), 학부생 꿈모아 마일리지 적용 가능 바. 문의: 장애학생지원센터(042-821-5069) 붙임 1. 비대면 교육자료 활용 안내표 1부. 2. 교육 이수(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 이러닝 센터) 및 이수증 등록 방법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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