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퍼스널 모빌리티(전동킥보드 등) 사용 관련 안전사항 안내 | |||||
작성자 | 조경화 | ||||
---|---|---|---|---|---|
조회수 | 820 | 등록일 | 2020.01.14 | ||
최근 학생 이동 수단으로 전동킥보드 등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오니, 아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동킥보드 사용 안전수칙 *면허소지자(자동차 또는 원동기)만 이용 *안전모 등 안전장구 필수 착용 *보도운행 금지 *저속 운행(15km/h 이하 운행) * 2인 이상 탑승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