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원 양식 및 자퇴처리 절차 | |||||
작성자 | 조경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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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61 | 등록일 | 2023.02.07 | ||
자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퇴원 양식을 작성(대학원생은 보증인 기재 불필요, 학부생은 반드시 기재) 2. 소속 학과 사무실에 방문하여 학과장님 확인 도장을 받은 후 3. 대학본부 별관(E7-1) 1층 학사지원과(109호)로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자퇴원 양식은 붙임 파일로 첨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서식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문의처 : 수의예과 사무실(042-821-6761) 학사지원과(☏042-821-70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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