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예술문화연구소 운영시행 세칙
제 1조 (목적) 이 세칙은 충남대학교부설연구소 및 연구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술분야 인문사회분야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충남대학교 예술문화연구소 (이하 “연구소” 라한다.) 의 조직, 기능과 사업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사업) 연구소는 음악. 미술 분야를 중심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음악. 미술 분야에 대한 이론 및 실기에 관한 연구 및 발표
- 2. 학술강연회, 연구발표회 등의 개최
- 3. 지역사회의 음악. 미술 문화를 향상 발전시키기 위한 제반연구, 자문 및 용역 연구
- 4. 국악 및 한국화 등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관한 연구
- 5.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 3조 (조직) 연구소에는 소장과 부소장 각 1인을 둔다.
제 4조 (직무)
①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업무전반을 관장한다.
②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소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제 5조 (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1. 연구소 사업목적에 관한 사항
- 2. 연구소 조직과 기능에 관한 사항
- 3. 연구소 사업계획 수립,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4. 연구원 및 자체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 5. 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 진행사항 연구결과 평가
- 6. 규정의 제정 및 개폐
- 7.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③ 운영위원회 소집은 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장이 소집한다.
제 6조 (재정)
① 연구소 경비는 학교지원경비, 외부기관 지원경비와 연구간접경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간접경비는 연구소와 관련하여 수행되는 모든 연구과제 연구비에서 징수하되 연구소운용기금내규에 따라 징수한다.
제 7조 (예산집행관리) 연구소 사업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수입금은 연구소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8조 (연구소 자체직원의 임용)
① 연구소 운영을 위하여 운영경비에서 자체직원을 임용 할 수 있다.
② 자체직원의 직무와 복무, 보수 및 집행․재정적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은 소장이 관장한다.
제 9조 기타 연구소의 예산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장이 정한다.
부칙
이 시행세칙은 1998. 6.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시행세칙은 2006. 11.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시행세칙은 2018. 10. 30.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