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안내

입학안내

2023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안내
2023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안내
작성자 특허법무대학원
조회수 889 등록일 2022.12.27





2023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 시행안내






1. 관련근거

 고등교육법 시행령30조 제3항 및 제4

 충남대학교 학칙 49조 제62조 및 제76

 충남대학교 특허법무대학원 학사운영규정14

 

2. 지원 대상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우리 대학교에 입학하여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자퇴하거나 제적(미등록미수강미복학유급성적경고재학연한초과)된 자

 성적경고(유급또는 재학연한초과로 제적된 후 재입학일자 기준 1년 경과자

 ※ 재입학 지원은 제적 전 소속에 한함


3. 재입학을 지원할 수 없는 자

 학칙 제95조에 의한 징계처분으로 제적된 자

 신입생 중 입학 일자에 자퇴한 자

 재입학 시행 직전 월 이후(2022. 12. 1. 이후) 자퇴(제적)

 


4. 재입학 허가 가능 인원 


  대학원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제외한 인원


 

 ◇ 당해학년도 입학정원재입학하고자 하는 학년정원 

  재학생 수재입학 하고자 하는 학기의 직전학기(10월 1재학생 수



5. 재입학 일정 및 제출서류


 일정


내 용

기 간

비 고

지원서 제출 

2023. 1. 2.() ~ 1. 6.()

학생이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및 출력

→ 각 학과 사무실 제출 

(근무시간 내)

재입학 학점사정

2023. 1. 11.() ~ 1. 13.()

학과 사무실

허가 명단 발표 및

등록금 납부일자 등 각종 학사 안내

2023. 1. 25.() ~ 

학과 사무실

재입학 허가 기준일

2023. 3. 1.(



    통합정보시스템 재입학 신청 방법은 [붙임5] 참고



 제출서류 

 1. 재입학 지원서 1부 [붙임2]

 2. 재입학 추천서 1부 [붙임3]

 3. 제적 전 학적부 사본 1

 4. 제적 전 성적증명서 1

 5.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및 동의서 [붙임4] 

 ※ 재입학 희망자는 서류를 접수 기간 내 제적 전 소속 학과에 제출 



6. 재입학자 학년 판정 및 학점사정


학년판정 기준표[붙임2] 에 따라 재입학자의 재입학 학년과 학기를 결정함

재입학자는 재입학 연도별 교육과정에 따라 학점사정을 함학점사정 시 인정된 학점은 이수 구분 정정이 불가하며불인정 과목은 추가 인정되지 않음

학과별 교육과정 변경에 따른 전공과목 이수학점 증가 등으로 재학연한 안에 졸업이 불가능한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학점사정 시 신중을 기하여야 함


7. 유의사항


재입학 신청자는 재입학 신청 전제적 전 학번으로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전화번호휴대폰번호 등을 변경하고집주소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해야 함

 ※ 휴대폰번호 정보 미수정 및 미입력으로 인하여 학사지도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경우 그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학사관리에 관한 제 규정은 재입학하는 학년을 기준으로 적용함

입학 당시 대학의 모집단위(계열학부)가 폐지 및 변경된 경우학칙에 근거한 재입학 연도별 대학의 모집단위(전공학과)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

수업연한은 재입학 시 인정된 학기에 따른 잔여 수업연한에 의함

재입학 학생은 병역의무이행육아휴학질병치료를 위한 경우(입증서류 제출및 총장이 질병 치료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허가한 경우 이외에는 재입학한 학기에 휴학할 수 없음

재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정해진 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입학 허가가 취소됨

  ※ 등록금고지서 -“학교홈페이지→ 통합정보시스템→ 등록금 고지서 출력을 이용하여 출력

  ※ 등록금납부일자 마지막 날은 은행업무 마감카드납부 마감 등으로 인하여 납부가능 시간이 은행별카드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납부 전 사전 확인 필수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붙임 1. 2023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 학년 판정(학점인정기준표 1.

 2. 재입학 지원서 1.

 3. 재입학 추천서 1.

 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및 동의서 1.

 5. 통합정보시스템 재입학 신청 방법 1 .

[붙임1]

대학원 재입학 학년 판정 기준표



과정

졸업학점

제적 전 등록금

납 부 횟 수

학점사정에 의한 인정학점수

재입학

학년-학기

등 록 금

납부인정

학 기 수

학 칙 등

적용학년도

석사

(24)

1회 이상

1학점부터 5학점까지

1-1

불인정

2023

1회 이상

6학점부터 11학점까지

1-2

1학기

2022

2회 이상

12학점부터 17학점까지

2-1

2학기

2022

3회 이상

18학점부터 24학점까지

2-2

3학기

2021

4회 이상

25학점부터

3-1

4학기

2021

 


 ※ 재입학자의 이수인정 학기 수는 전적기간의 이수 학기 수를 초과할 수 없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