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제2학기 선수과목 면제 신청 안내 | |||||
작성자 | 특허법무대학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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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13 | 등록일 | 2023.09.06 | ||
이메일 | |||||
1. 대상: 2023학년도 후기 특허법무대학원 신입생 2. 제출서류 1) 선수과목학점인정신청서 1부. 2) 성적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에 신청서에 작성한 과목명을 형광펜으로 표시 3. 제출방법: 학과사무실(210호)에 방문 제출 또는 이메일(lawschool2@cnu.ac.kr) 제출 - 메일 제출 시 반드시 메일 제목을 "선수과목학점인정신청서 제출(본인성명)"으로 제출 4. 제출일: 2023. 9. 13.(수)까지 - 학과사무실은 오후 6:30 ~ 8:30에 접수 5. 선수과목(특허법무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13조제3항,제4항) -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부전공)하지 않은 경우 선수과목 6학점 이수 - 선수과목 이수대상자가 대학 또는 다른 대학원에서 이미 이수한 경우 성적증명서와 선수과목 학점인정원을 제출하여 이수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인정받은 과목은 이수를 면제함. 6. 선수과목 이수 유의사항 - 선수과목은 학기별로 헌법연구>민법연구>형법연구가 개설되며, 2023학년도 2학기는 민법연구가 개설됨 - 휴학 등으로 선수과목 이수가 어려움이 없도록 수강계획을 미리 세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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