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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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제1학기 선수과목 면제 신청 안내
2024학년도 제1학기 선수과목 면제 신청 안내
작성자 특허법무대학원
조회수 284 등록일 2024.02.06
제13조(학점취득 및 이수학점 인정) ③대학에서 법학을 전공 또는 부전공하지 아니한 자는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선수과목 6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선수과목은 수료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선수과목 이수대상자가 선수과목으로 지정한 과목을 대학 또는 다른 대학원에서 이미 이수한 경우에는 성적증명서와 선수과목 학점인정원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선수과목 이수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인정받은 교과목은 이수를 면제한다.




1. 대상: 2024학년도 전기 특허법무대학원 신입생


2. 제출서류

  1) 선수과목학점인정신청서 1부.(hwp파일)

  2) 성적증명서 1부.(PDF파일)

   - 성적증명서에 신청서에 작성한 과목명을 형광펜으로 표시


3. 제출방법: 학과사무실(210호)에 방문 제출 또는 이메일(lawschool2@cnu.ac.kr) 제출

  - 메일 제출 시 반드시 메일 제목을 "선수과목학점인정신청서 제출(본인성명)"으로 제출

  - 되도록 메일, hwp파일로 제출(서명 반드시 포함)

  - PDF, 이미지 파일의 경우 상태가 불량할 경우, 다시 제출을 요구합니다. 


4. 제출일: 2024. 2. 21.(수)까지

  - 학과사무실은 오후 18:00까지 접수


5. 선수과목(특허법무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13조제3항,제4항)

 -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부전공)하지 않은 경우 선수과목 6학점 이수

 - 선수과목 이수대상자가 대학 또는 다른 대학원에서 이미 이수한 경우 성적증명서와 선수과목 학점인정원을 제출하여 이수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인정받은 과목은 이수를 면제함. 


6. 선수과목 이수 유의사항

 - 선수과목은 학기별로 헌법연구>민법연구>형법연구가 개설되며, 2024학년도 1학기는 형법연구가 개설됨

 - 휴학 등으로 선수과목 이수가 어려움이 없도록 수강계획을 미리 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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