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2024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법정 의무교육) 이수 안내 | |||||
작성자 | 장애학생지원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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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11 | 등록일 | 2024.04.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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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 대학은 소속 구성원(교직원, 학생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 이수와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적극적으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수대상 : 충남대학교 소속 구성원(2024. 4. 1. 기준 재직자, 재학생) - 기관장 : 총장 - 교원 : 교수, 부교수, 조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 강사, 기타교원 - 직원 : 공무원, 대학회계직, 대학상용직, 대학공무직, 기간제 계약직 - 조교 : 학과 및 행정조교 - 학생 : 학부생, 대학원생 2. 이수기한 : ~2024. 12. 31.(일)까지 * 일부 사이트는 12월 중순 경 교육이 종료되므로, 12월 중순까지 이수 권장 3. 이수시간 :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교육 이수 4. 이수방법 : 센터 주관 대면 교육 참가 또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1개 이상의 교육 수강 후 이수증 등록 5. 이수증 등록(중요) : 충남대학교 포털-통합정보시스템-부속행정-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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