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제1학기 장애학생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 신청 안내 | |||||||||||||||||||||
작성자 | 장애학생지원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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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98 | 등록일 | 2025.02.24 | ||||||||||||||||||
이메일 | doumi@cnu.ac.kr | ||||||||||||||||||||
안녕하세요.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의 2(개인별 교육지원계획),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2(개인별 수요조사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에 따라 장애학생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을 원하는 학생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복학 예정이거나, 재학중인 장애학생 중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을 원하는 학생 2. 수립내용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편의제공 등) 관련 내용 및 장애학생의 특별한 교육지원 요구에 관한 지원계획 3. 수립절차 및 일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방법 : ①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신청서 [붙임2-서식 1],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붙임 2-서식 2] 등록 [신청경로] - 재학생 : 충남대학교 포털(https://portal.cnu.ac.kr/login.jsp)-[프로그램] 메뉴 ※ 프로그램명 : 2025학년도 제1학기 장애학생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 신청 신입생 : 이메일(doumi@cnu.ac.kr) 문의 : 장애학생지원센터(042-821-5057, doumi@cnu.ac.kr, 카카오톡 채팅 바로가기 : http://pf.kakao.com/_xfMIZC/chat ** 자주하는 질문 Q1. 수요조사서 제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신청은 등록된 장애학생이라면 필수로 해야하나요? ☞ 아니오.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신청을 원하는 학생만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장애학생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신청하기를 권고합니다.
Q2.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서가 없으면 개별 서비스(예 : 우선수강신청 등)을 이용할 수 없나요? ☞ 아니오.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과 상관없이 개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Q3.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서가 학과에 통보되나요? ☞ 신청 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만 통보를 신청하면 본인에게만 통보되며, 장애학생의 요청 시 해당 계획을 장애학생이 소속된 학과, 학부 또는 대학원의 장에게도 통보할 수 있습니다. Q4. 수요조사 시 어떤 항목을 조사하고,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편의제공 등)에 따라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교육지원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 취학편의 지원, 정보접근 지원 등 학교 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장애학생의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Q5.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을 해야하나요? ☞ 센터에서는 수요조사 후, 수요조사 결과를 특별지원위원회(학습권보장위원회)에 보고하고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통지하게 됩니다. 수요조사부터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까지 한달 정도 걸리는 과정이므로, 정해진 기한 내 꼭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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