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제2학기 1개월 이상 장기결석자 학사지도 안내 | |||||
작성자 | 환경공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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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23 | 등록일 | 2022.10.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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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학사지원과-8741(2022.8.29.)「2022학년도 제2학기 개강에 따른 수업 관리 유의사항 안내」 2. 위 관련, 각 대학(원) 및 학과에서는 과목별 1개월 이상 장기결석자가 있는 경우 휴학 여부를 반드시 조사하여 학생 부주의로 인한 휴학 미조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휴학 가능 기간: 재학 중 통산하여 대학은 6개, 대학원 4개 학기 초과 불가 나. 휴학 절차: 수업일수 2분의 1선 경과 전까지는 통합정보시스템으로 휴학 신청 가능, 4분의 3선 경과 전까지는 학사서비스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휴학 신청 가능 ※ 통합정보시스템으로 휴학 신청이 안 될 경우 학사서비스센터 문의(☎ 042-821-5029, 5034) 다. 유의 사항 - 등록금 미납부 시 휴학 불가(문의: 재무과 ☎042-821-5138) - 수업일수 2분의 1선 경과 전에 휴학한 자의 등록금은 유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