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재학생 및 수료생 연구윤리 이수 안내 | |||||
작성자 | 환경공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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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74 | 등록일 | 2024.10.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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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17조 제4항 및 동조 제5항(교육과정의 편성) 나.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41조 제2항(논문제출 자격) 2. 일반대학원 필수교과목인 연구윤리 교과목의 이수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일반대학원 재학생 및 수료생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연구윤리 미이수로 인한 수료사정 불합격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입학 후 1학기 또는 2학기 내로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붙임 1. 재학생 연구윤리 이수 안내문 1부. 2. 수료생 연구윤리 이수 안내 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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