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상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이수제」시행 안내 | |||||
작성자 | 환경공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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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92 | 등록일 | 2022.03.04 | ||
1. 관련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0조(교육·훈련) 나. 안전관리본부-963(2022.02.21.) 2. 우리 대학교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의식 향상과 안전교육 이수율 제고를 위한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이수제”를 시행하고자 하오니, 해당기관에서는 연구실책임자 및 관계자가 적극 참여·관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2022년도 상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이수제」 시행 나. 대 상 : 학내 연구활동종사자(연구실책임자, 학부·대학원생 등) ※ 상반기 연구과제 참여 또는 실험실습교과목 수강 인원 전체 해당 다. 주요내용 - 실험실습 및 연구과제 참여 연구활동종사자는 “안전서약서” 및 “교육수료증”을 연구실책임자 또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에게 제출 - 학내 안전교육시스템 운영 불가로 인한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안전교육 수강 안내(※세부내용 [붙임4] 참조)
붙임 1.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이수제 안내자료 1부. 2. 연구활동종사자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 법정기준 1부. 3. 안전서약서(서식) 1부. 4.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안전교육 신청 매뉴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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