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artmen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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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

대학원공지사항

학생연구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무적용 세부기준 및 절차 안내
학생연구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무적용 세부기준 및 절차 안내
작성자 환경공학과
조회수 251 등록일 2022.03.04

1. 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학생연구자의 대한 특례

 연구지원부-14201(2022.1.3.)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른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가입 운용()

 연구지원부-1512(2022.2.8.)학생연구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의무화 안내

 연구지원부-1570(2022.2.9.)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학생연구자 보험가입에 관한 질의(고용노동부) 

  

2. 학생연구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의무화 따라 붙임과 같이 세부기준  절차를 안내하여 드리니 연구책임자 및 관련 부서에서는 모든 학생연구자가 산재보험혜택을 통해 안전확보 및 권리 신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대상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대학·대학원생 등

 신고시기 및 절차

 

구 분

적용일자

명단 기준일

신고서 제출일

보험료 납부

정기

1학기

3. 1. ~ 8. 31.

3. 31.

4. 15.까지

5. 10.

(34월분)

2학기

9. 1. ~ 차년도 2월 말일

9. 30.

10. 15.까지

11. 10

(910월분)

수시

매월

변경사유 발생 시

(신규상실변경)

매달 말일

발생일

다음달 15

매월 10


 세부사항 : [붙임참조

  

붙임 학생연구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무적용 세부기준 및 절차 1.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