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연구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무적용 세부기준 및 절차 안내 | ||||||||||||||||||||||||||||
작성자 | 환경공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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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51 | 등록일 | 2022.03.04 | |||||||||||||||||||||||||
1. 관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학생연구자의 대한 특례〕 나. 연구지원부-14201(2022.1.3.)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른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가입 운용(안)〕 다. 연구지원부-1512(2022.2.8.)학생연구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의무화 안내 라. 연구지원부-1570(2022.2.9.)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학생연구자 보험가입에 관한 질의(고용노동부)
2. 학생연구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세부기준 및 절차를 안내하여 드리니 연구책임자 및 관련 부서에서는 모든 학생연구자가 산재보험혜택을 통해 안전확보 및 권리 신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대학·대학원생 등 나. 신고시기 및 절차
다. 세부사항 : [붙임] 참조
붙임 학생연구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무적용 세부기준 및 절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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