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 |||||||||||||||
작성자 | 환경공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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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04 | 등록일 | 2023.05.09 | ||||||||||||
1. 관련: 「소득세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0조 2. 해당 과세기간(2022년도)에 종합소득[근로·기타소득·연금·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이 있는 거주자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2023년도) 5. 1. 부터 5. 31. 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개인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산학협력단에서 지급된 근로·기타소득·사업소득자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대상자가 기한 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득자: 총 14,655명(세부 명단 [붙임 1] 참조)
나. 소득금액 확인 방법(우리 산학협력단에서 지급된 금액만 확인 가능) - 근로소득: https://j3.jtranet.co.kr/ 에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 - 사업소득: 별도 발송 - 기타소득: 산학종합정보시스템(http://forb.cnu.ac.kr)에서 확인 가능 하며, 직원번호(학번)가 없어 확인이 불가한 경우 담당자(이소현/yisohyun@cnu.ac.kr)에게 이메일 요청 다.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개인이 아래 방법 중 택일하여 신고하여야 함 - 국세청 홈택스(http://hometax.go.kr) 및 손택스(모바일전용어플) 이용한 전자신고 - 모두채움서비스 ARS전화(1544-9944) -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서면신고 - 개인적으로 세무사 사무실에 대행의뢰 라. 신고기한: 2023. 5. 1.(월) ~ 2023. 5. 31.(수)까지 ※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필요경비)이 300만원 이상 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오니 반드시 본인의 기타소득 금액을 확인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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