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artmen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공학의 기본지식을 갖춘
창의적인 환경공학인 양성

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

대학원공지사항

졸업요건
졸업요건
작성자 환경공학과
조회수 285 등록일 2023.09.11

연구윤리 이수 완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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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논문제출자격시험) ① (응시절차) 논문의 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와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지정한 기간 내에 서류를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험과목)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시험과목은 학생이 수강한 교과목 중에서 전임교원이 강의한 교과목을 선택하여야 한다. 석사학위과정은 3과목, 박사학위과정은 4과목을 선택한다.
 ③ (시험출제기준) 자격시험은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기초지식 및 전문지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④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 출제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임교수 중에서 2인 이상을 학과 주임교수가 위촉하며, 채점위원은 원칙적으로 출제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따로 채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⑤ (합격기준) 합격기준은 각 과목별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으로 하되 과목별 40점 미만인 경우 과락으로 하고 불합격 처리한다. 불합격자는 다음 학기에 재응시 할 수 있으며, 과목 과락자는 과락 과목 또는 그에 해당하는 과목에 재응시 할 수 있다.

⑥ (보고) 시험결과는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시험결과는 5년간 학과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외국어능력 기준) ①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영어

TOEIC

TOEFL

TEPS

NEW TEPS

TOEIC

Speaking

OPIc

IELTS

PBT

CBT

IBT

700이상

530이상

197이상

 71이상

572이상

309이상

110이상

IM2이상

6.5이상

  2. 본교 언어교육원(국제언어교육원, 한국어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외국어 관련 강좌 60시간 이상 이수


②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고, 정부초청외국인대학원장학생에 대해서는 외국어 인정기준을 면제할 수 있다.


제6조(논문 계획 및 예비 발표) ① 박사학위과정은 졸업 직전 학기 전까지 예비발표를 시행한다.

1.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을 선임한다.

2. 예비발표자는 논문계획서를 지도교수에게 제출한다.

3. 논문계획서 제출자는 청구논문 공개발표 기간에 예비발표를 시행한다.

② 석사학위과정은 졸업 직전 학기 전까지 논문계획서를 지도교수에게 제출한다.

1. 논문계획서 통과자는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논문지도위원회) ① 박사학위과정 학생의 논문지도를 위하여 학과 주임교수나 지도교수의 요청에 의해서 논문지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논문지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은 학과 교수회의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8조(청구논문공개발표) ① 석사학위과정의 청구논문 공개발표는 논문계획서 제출자에 한하여 최종발표를 시행하며, 그 시기와 자격요건, 제출자료 등은 별표1과 같다.

② 박사학위과정의 청구논문 공개발표는 논문계획서 제출, 예비발표, 최종발표, 순서로 시행하며, 그 시기와 자격요건, 제출자료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학술지게재 의무조건) ① 박사학위과정은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으로 국내 학술지 2편 이상 또는 국제 학술지 1편 이상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저자 및 교신저자만 인정한다.

2. 지도교수와의 공저만을 인정한다.

3.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한다.

4. 등록된 국내 특허와 국제 특허도 별표 2와 같이 실적으로 인정한다.

5.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 접수기간 이내의 실적만 인정

② 석사학위과정은 국내 학술지 1편 이상 또는 국제 학술지 1편 이상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저자 또는 제2저자까지 인정한다.

2. 지도교수와의 공저만을 인정한다.

3.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한다.

4. 등록된 국내 특허와 국제 특허도 별표 2와 같이 실적으로 인정한다.

5.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 접수기간 이내의 실적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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