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 |||||
작성자 | 환경공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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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43 | 등록일 | 2023.09.13 | ||
1. 관련 가. 양성평등기본 법 제 31조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마. 2023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지침(여성가족부) 사. 인권센터-2453(2023.08.22.)「2023학년도 국립대학 육성사업-통합 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 계획(안)」 2.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 대학 소속 구성원 모두 법정 의무교육인“2023년 폭력예방 교육”을 반드시 이수 할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전 구성원(총장 포함 전 교직원, 대학원생 포함 재학생, 용역직원, 사회복무요원 포함) 나. 교육내용 1)교직원: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총 4H) 2)재학생: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총 2H) 3)사회복무요원 및 용역직원: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총 4H) 다. 교육방법: 대상별 상이함(붙임 참조) 라. 이수기한: 2023. 12. 3(일)까지(월별 이수현황 확인 및 독려예정) ※2023년(2022년 실적) 우리대학은 학생 참여율 저조로 부진기관 분류, 부서장 특별 교육 및 대학 정보공시 및 언론 공표 마. 문 의: 인권센터 (042-821-6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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