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1학기) 산재보험 가입 학생연구자 참여인력 등록 안내 | ||||||||||||||||||||||||
작성자 | 환경공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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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7 | 등록일 | 2024.04.04 | |||||||||||||||||||||
1. 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 2. 2024년 3월(1학기)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 정기 신고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참여하는 학생연구자를 적기에 빠짐없이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험가입대상: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 *학생연구자: 대학·대학원 재학생 및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졸업생, 휴학생, 수료생 나. 등록방법: 산학종합정보시스템(ERP)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인력으로 등록 다. 등록기한: 2024. 4. 9.(화)까지 라. 신고시기 및 절차
마. 참고사항: 산학종합정보시스템(ERP)에 등록한 참여인력을 산재보험 가입 일괄 신고예정 붙임 학생연구자 산재보험제도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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