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교원 및 학생 수업 운영(출결) 기준 안내 | |||||||||
작성자 | 환경공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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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14 | 등록일 | 2022.03.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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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학사지원과-2371(2022. 2. 24)「2022학년도 제1학기 개강에 따른 수업 관리 유의사항 안내」 나. 학생과-3018(2022. 3. 4.)「[교육부]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 제5판 안내」 다. 코로나19 대응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회의 결과(2022. 3. 7.)
2. 위 관련, 정부 방역체계 전환 사항을 반영한 대학(수업) 내 확진(격리)자 발생 시 수업 운영(출결) 기준 및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대응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확진자 밀접접촉자의 공결 처리 절차 상세 안내 - 대상: 가족이 아니지만 동거인이 확진되거나, 학과장이 검사 대상자라고 판단하여 검사를 요청한 경우 - 공결 처리: 1일 이내 공결 처리 가능(PCR검사인 경우 검사 결과 통보일까지) - 증빙 서류: 동거인이 확진된 경우(신속항원검사 등 결과 자료) 나. 확진자의 접촉자 대상(분류) 기준 변경 - 접촉자 대상(분류) 기준 변경
- 학과장 판단 하에 접촉자에 포함해야하는 대상자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신체 접촉이 필요한 수업 수강생(예체능계열 등) ※ 악기 사용 수업, 무용 등 수업 특성상 신체 접촉이 필요한 수업, 거리두기를 지속할 수 없는 체육수업 등 ∘ 장시간(3 ~ 4시간 이상) 동일 수업 수강생
붙임 코로나19에 따른 교원 및 학생 수업 운영(출결) 기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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