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artmen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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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

학부공지사항

코로나19에 따른 교원 및 학생 수업 운영(출결) 기준 안내
코로나19에 따른 교원 및 학생 수업 운영(출결) 기준 안내
작성자 환경공학과
조회수 714 등록일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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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학사지원과-2371(2022. 2. 24)2022학년도 제1학기 개강에 따른 수업 관리 유의사항 안내

 학생과-3018(2022. 3. 4.)[교육부]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 제5판 안내

 코로나19 대응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회의 결과(2022. 3. 7.)

  

2. 위 관련정부 방역체계 전환 사항을 반영한 대학(수업) 내 확진(격리)자 발생 시 수업 운영(출결) 기준 및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대응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확진자 밀접접촉자의 공결 처리 절차 상세 안내

 대상가족이 아니지만 동거인이 확진되거나학과장이 검사 대상자라고 판단하여 검사를 요청한 경우

 공결 처리: 1일 이내 공결 처리 가능(PCR검사인 경우 검사 결과 통보일까지)

 증빙 서류동거인이 확진된 경우(신속항원검사 등 결과 자료)
 학과장이 요청한 경우(학과장 명의의 공문(행정실 공결 신청 공문)으로 갈음)

 확진자의 접촉자 대상(분류기준 변경

 접촉자 대상(분류기준 변경

 

기존

변경

확진자가 참석한 대면수업 수강생 일체

 ※ 대상 기간은 증상 발생일 2일 전
  (무증상은 검체 채취일 2일 전부터)

방역수칙 준수 하에 실시한 대면수업 참석자는 접촉자 대상에서 제외


 학과장 판단 하에 접촉자에 포함해야하는 대상자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신체 접촉이 필요한 수업 수강생(예체능계열 등)

 ※ 악기 사용 수업무용 등 수업 특성상 신체 접촉이 필요한 수업거리두기를 지속할 수 없는 체육수업 등

 ∘ 장시간(3 ~ 4시간 이상) 동일 수업 수강생

  

붙임 코로나19에 따른 교원 및 학생 수업 운영(출결기준 1.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