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artmen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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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

학부공지사항

[필독] 교육시설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철저
[필독] 교육시설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철저
작성자 환경공학과
조회수 15 등록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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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안전관리실-1240(2025. 2. 27.)“2025년 충남대학교 대학안전관리 계획()”


2. 교내 크고 작은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교내 구성원의 교육시설 내 화재 관련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 개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금년도 교내 화재사례

화재예방요령 QR코드

- (25.7.9.) 인문대 및 한누리회관 근처 흡연구역 플라스틱 쓰레기통에서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

- (25.6.10.) 3학생회관 외관 우측에 인접한 리어카 부근에서 최초 발화되어 외벽으로 확산 연소

- (25.5.22.) 본교 소재 어은동 숲길 정상 능선 화재

- (25.5.6.) 공대 4호관지하1 공사(냉난방기 교체 및 용접작업)작업 후 잔불로 인한 화재

- (25.3.25.) 쓰레기 암룰박스 내 무단 투기된 리튬이온배터리(건전지가열로(추정인한 화재

https://www.kfsi.or.kr/mobile/infocenter/InfocenterDataKnowHow.do?_menuNo=4710#tab1

출처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3. 이에각 기관 및 부서에서는 [붙임1] 규정의 내용과 기관별 책임구역 및 분임소방안전관리(책임)자를 확인하시어 화재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한 체계를 재정비하는 등 화재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시기 바라오며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화재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관행 근절

 1)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건물 주변 가연물질(비닐폐지쓰레기인화물질 등) 적재 엄금

 2) 분리수거 철저(특히리튬이온배터리(건전지)) 

 3) 문어발식 콘센트 연결 금지 및 노후된 멀티탭 교체 실시

 협조 사항

 1) 유사 시 우선 신고 → 소방서상황실(5112)

  2) 담배꽁초 무단투기 엄금

 3) 공사현장 내 용접작업 시 2인 1조 작업 및 화재감시자·소화기 배치

 4) 소방차 진입로(입구및 옥외 소화전 옆 불법 주정차 금지

 5) 비상구 주변 적재물 방치로 인한 폐쇄·차단 금지

 6) 식당 주방 → 소화용 K급 소화기 비치


붙임 1. 충남대학교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관리 규정 1.

 2. 교육시설 재난관리(화재핸드북 1.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