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artmen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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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

학부공지사항

항공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항공기 탑승 가능 신분증 등 안내
항공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항공기 탑승 가능 신분증 등 안내
작성자 환경공학과
조회수 282 등록일 2022.03.11

1. 관련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2395(2022.3.4.) 항공보안법 및 하위 법령 개정 시행(22.1.28.) 관련 안내(항공기 탑승가능 신분증)

  

2. 항공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항공기 탑승 가능 신분증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각 대학(학과)에서는 소속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항공보안법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

 내용항공기 탑승 가능 신분증(학생증 관련)

 ◦ 만 19세 미만 승객생년월일성명이 기재된 학생증 가능

 ※ 학생증에 미기재된 경우 주민등록등()재학증명서청소년증 등 필요

 ◦ 만 19세 이상 승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필요(학생증 불가능)

  

붙임 관련 공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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