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항공기 탑승 가능 신분증 등 안내 | |||||
작성자 | 환경공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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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82 | 등록일 | 2022.03.11 | ||
1. 관련: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2395(2022.3.4.) 「항공보안법 및 하위 법령 개정 시행(22.1.28.) 관련 안내(항공기 탑승가능 신분증)」
2. 항공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항공기 탑승 가능 신분증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대학(학과)에서는 소속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 항공보안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나. 내용: 항공기 탑승 가능 신분증(학생증 관련) ◦ 만 19세 미만 승객: 생년월일, 성명이 기재된 학생증 가능 ※ 학생증에 미기재된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재학증명서, 청소년증 등 필요 ◦ 만 19세 이상 승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필요(학생증 불가능)
붙임 관련 공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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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