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이동장치 운전자 준수사항 적극 홍보 요청 | |||||
작성자 | 환경공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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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12 | 등록일 | 2022.04.07 | ||
「충남대학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제정에 따른 후속 절차로 22년 3월 한달 동안 4대사항(안전모 착용, 동승 금지, 주차구역 주차, 교통법 준수)안전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 최근 야간에 충돌사고로 인한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 필요
붙임 1. 충남대학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1부. 2. 개인형 이동장치 4대사항 시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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