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및 유의사항 안내 | |||||||||||
작성자 | 환경공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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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7 | 등록일 | 2024.04.09 | ||||||||
1. 관련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27조 나.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장 다. 총무과-6965(2024. 3. 29.) 「2024년도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현황 결과 제출」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기관(부서)에서는 자체관리를 위한 CCTV 설치・영상정보 열람 요구 시 아래의 사항에 유념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공기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4. 1.) 1부. 2.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및 개인영상정보 관련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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