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법정 의무교육) 이수 안내 | |||||||||||||||||||||||||||||||||||||||||||||||||||||||
작성자 | 환경공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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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80 | 등록일 | 2024.04.16 | ||||||||||||||||||||||||||||||||||||||||||||||||||||
교육 이수하시고 통합정보시스템-부속행정-장애학생지원센터에 이수증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관련: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2. 우리 대학은 소속 구성원(교직원, 학생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전 기관에서는 소속 구성원(기관장, 전임교원, 강사, 직원, 학부생, 대학원생)이 「2024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반드시 안내하여 주시고 대외협력실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학내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수대상: 충남대학교 소속 구성원(2024. 4. 1.기준 재직자, 재학생) 나. 이수기한: 2024. 12. 31.(일)까지 ※ 일부 사이트는 12월 중순 경 교육 종료되므로 12월 중순까지 이수 권장 다. 이수시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교육 이수 라. 이수방법: 센터 주관 대면 교육 참가 또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수강(붙임 1 콘텐츠 목록 참고) 후 이수증 동록(붙임 2 참고)
※ 각 사이트마다 회원가입 및 수강신청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전임교원과 직원은 코러스 등록 시 포털에 이수증 별도 등록 불필요(단, 코러스에 등록된 자료를 매년 말 포털에 업로드하므로 포털에 개별 미등록시 각종 이수 이벤트 참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마. 비고: 교원 업적평가(법정 의무교육 이수), 학부생 꿈모아 마일리지 적용 가능 바. 문의: 장애학생지원센터(042-821-5069, doumi@cnu.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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