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artmen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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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

학부공지사항

차량교통관리규정 위반사례 공유 및 계도활동
차량교통관리규정 위반사례 공유 및 계도활동
작성자 환경공학과
조회수 31 등록일 2024.04.23

1. 관련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

 충남대학교 차량교통관리규정 및 운영세칙


2. 학내 전 구성원들은 관련 법령규정 및 운영세칙을 준수하여 캠퍼스 내 교통시설을 이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부정한 방법으로 주차요금소를 통과하여 상습적으로 요금을 미납하는 자가 적발되는 등 위반사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학교에서는 주차관제시스템을 통해 부정행위 차량 상시 모니터링 및 해당 데이터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사건접수를 진행하고 있으며수사결과에 따라 형법에 의거 형사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취하를 통해 사건종료되어도 신상기록에 기재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