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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운영지침

제1차 개정 2015. 11. 06.

제1장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 제1조 (목적)

    이 운영지침은 일반대학원 학사운영규정에 따라 학위청구 논문 제출자격 및 논문심사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논문제출자격시험의 관리감독)

    계열학사위원장은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시험 실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엄정하게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1. 응시자명부를 학과로부터 제출받아 고사장을 확보한다.
    • 2. 시험감독은 전임교수로 지정하여야 한다.
    • 3. 채점장소를 지정하여 정해진 기간에 채점하되, 다른 과목의 점수가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4. 채점이 완료되면 소속대학 행정실에서 시험점수를 입력하여야 하며 시험 관련 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3조 (외국어능력기준)
    • ①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1. 각 학과별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외국어능력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학능력기준을 충족하고 입학한 외국인 학생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2. 조건부로 입학한 외국인 학생의 경우는 한국어능력기준 또는 외국어능력기준을 적용하되, 적용기준은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초청 장학생, 외국정부지원 장학생은 아래의 외국어 인정기준을 면제할 수 있다.
        • 가.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 나. 영어능력시험 TOEFL(PBT 550, CBT 210, iBT 80) 이상
        • 다. TEPS 550점 이상
        • 라. TOEIC 650점 이상
        • 마. IELTS 5.5점 이상
      • 3. 학과별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외국어능력기준의 내용 중 국제언어교육센터의 영어강좌 60시간의 이수기준 및 기타 강좌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학과별 시행세칙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 가. 본교 국제언어교육센터의 영어강좌 이수기준: 해당 영어강좌(영어회화, 토익, 토플) 중 어느 하나의 강좌를 선택하여 60시간을 이수하여야 하고, 동일한 강좌명이나 내용의 중복이수는 인정하지 않음.
        • 나. 본교 국제언어교육센터의 제2외국어(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강좌 및 본교 공자학원의 중국어 강좌
        • 다. 본교 독일문화원의 독일어 강좌
        • 라. 외국인 학생의 경우에는 본교 국제언어교육센터 및 한국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어 강좌
      • 4. 공인된 외국어능력검증시험의 인정은 충남대학교 학사일정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외국어인정서 제출일까지 유효한 성적만 인정하며,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성적취득일로부터 2년을 유효기간으로 본다.
      • 5. 본교 석사과정 중에 해당 외국어능력기준을 충족하여 동일학과, 동일 전공으로 박사과정에 입학하였을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학과별 시행세칙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외국어능력기준 적용이 다른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2장 학위청구논문 작성 및 제출
  • 제4조 (학위청구논문 접수 시기)

    매년 4월초(8월 졸업예정자)와 10월초(2월 졸업예정자) 중 대학원 학사일정에 공지된 기간을 접수기간으로 한다.

  • 제5조 (학위청구논문 제출 서류)
    • ①학위청구논문 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논문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대학(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학위청구논문심사요청서 및 추천서
      • 2. 논문제출 자격인정 및 승인신청서
      • 3. 학술지논문게재확인서(박사학위청구논문 제출자에 한함)
      • 4. 논문계획승인서
      • 5. 논문심사위원 제청서
      • 6. 연구윤리준수확인서
      • 7. 지도교수추천의견서(논문제출기한 경과자일 경우)
      • 8. 외부심사위원승인요청서(외부심사위원 2인 이상 위촉이 불가능한 경우)
      • 9. 심사용 청구논문
    • ② 대학(학과)에서는 심사 대상자가 통합정보에 등록했는지 확인하고 심사용 청구논문이 학위청구논문 작성 요령에 따라 인쇄되어 있는지 확인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논문제출자격인정 및 승인신청서
      • 2. 논문계획승인서
      • 3. 학술지논문게제확인서
      • 4. 연구윤리준수확인서
      • 5. 논문심사위원 제청서
      • 6. 서약서
  • 제6조 (논문심사료)
    • ①학위청구논문 제출서류를 접수하여 계열학사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는 대학원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논문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지정된 기간에 논문심사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논문접수는 취소한다.
    • ③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논문접수가 확정된 이후에는 논문심사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반환할 수 있다.
  • 제7조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위촉 및 변경)
    • ①대학원위원회에서 위촉 확정된 논문심사위원장 및 위원은 변경을 불허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한다.
    • ②논문심사기간에 해외출장 또는 파견 근무로 국내에 없는 경우 논문심사위원에 위촉될 수 없다. 다만, 학위논문제출자와 동행했을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로 한다.
    • ③제2항의 승인을 위해서는 관련 자료(화상심사 계획서와 자료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 (논문심사)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에 따라 논문심사를 진행한다.

  • 제9조 (학위청구논문 심사 결과보고)

    계열학사위원장은 학위청구논문 심사가 끝난 후 소정의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학위 구술시험 채점 집계표
    • 2. 학위신청서(최종심사에 합격한자에 한함)
    • 3. 학위청구논문 최종심사결과표
    • 4. 학위청구논문 심사요지서
    • 5. 표절검사결과확인서(심사위원의 확인이 된 것이어야 함)
    • 6. 연구윤리이수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7. 학위청구논문 수정보완기간 연장신청서(해당자에 한함)
    • 8. 수정보완 확인서(직전학기 수정보완연장신청자에 한함)
    • 9. 논문심사단계별 사정대장(구술심사및최종심사분)
    • 10. 논문심사단계별 명부
  • 제10조 (학위논문 제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최종심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각 심사위원이 날인한(인준본) 학위논문 원본을 포함하여 소정의 기간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책자형 논문
      • 석사 : 하드바운드 6부(심사날인원본 1부 포함)
      • 박사 및 석·박사통합 : 하드바운드 6부(심사날인원본 1부 포함)
    • 2. 학위청구논문제목 최종 수정 확인서 1부.
    • 3. 학위논문 저작물 이용 허락서 1부(도서관 홈페이지에 원문 파일 등록 후 출력)
    • 4. 학위논문 이용시작일 제한요청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제11조 (학위청구논문 인쇄본 작성요령)
    • ①학위청구논문은 다음 요령에 의하여 작성하되, 내용기재순서에 의하여 제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전체적인 규격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논문 작성자의 재량에 따라 작성하되, 인쇄본 작성 원칙1에서 원칙6의 범주를 되도록 지켜야 한다.
    • ③인쇄본 작성요령 및 논문초록 표지 작성방법은 별지를 참고한다.
  • 부 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차 개정 2018. 02. 26.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운영지침은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이하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학위청구 논문 제출자격 및 논문심사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범위)

    이 운영지침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2장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 제3조 (제출자격)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1.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
    • 2.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자
    • 3. 외국어능력기준 충족자
    • 4. 논문연구계획을 승인 받은 자(박사, 석․박사학위통합과정)
    • 5. 학술지게재 의무조건 이행자(박사, 석․박사학위통합과정)
    • 6. 연구윤리교과목 이수자
  • 제4조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시험)

    이 운영지침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

    • ① 자격시험은 각 전공별 전공교과목에 대하여 실시하되 시험과목 수는 석사학위과정은 3과목 이상,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4과목 이상으로 한다. 다만 타전공교과목 응시는 학과의 심의를 받아 허가할 수 있다.
    • ② 합격기준은 각 과목별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으로 하되 과목별 40점 미만인 경우 과락으로 하고 불합격 처리한다.
    • ③ 불합격자는 다음 학기에 재응시 할 수 있으며, 과목 과락자는 과락 과목 또는 그에 해당하는 과목에 재응시 할 수 있다.
    • ④ 각 학과별로 합격 기준을 다르게 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전공주임교수와 계열학사위원장(학장)의 요청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별표 1과 같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5조 (논문제출자격시험의 관리감독)

    계열학사위원장은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시험 실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엄정하게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1. 응시자명부를 학과로부터 제출받아 고사장을 확보한다.
    • 2. 시험감독은 전임교수로 지정하여야 한다.
    • 3. 채점장소를 지정하여 정해진 기간에 채점하되, 다른 과목의 점수가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4. 채점이 완료되면 소속대학 행정실에서 시험점수를 입력하여야 하며 시험 관련 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 (외국어능력기준)
    • ① 대학원학사운영규정에서 정한 외국어능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영어
        • 가. TOEIC 700 이상
        • 나. TOEFL(PBT 530, CBT 197, IBT 71) 이상
        • 다. TEPS 572 이상
        • 라. TOEIC Speaking 110 이상
        • 마. OPIc IM2 이상
        • 바. IELTS 6.5 이상
      • 2. 본교 언어교육원(국제언어교육원, 한국어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외국어 관련 강좌 60시간 이상 이수
      • 3. 제2외국어를 지정하고자 하는 학과는 별표2와 같이 다르게 지정할 수 있음
    • ② 제1항 제2호에 의한 본교 국제언어교육원의 외국어강좌 60시간의 이수기준 및 기타 강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영어강좌(영어회화, 토익, 토플)를 선택 이수. 단, 집중영어 단일강좌(45시간)는 30시간 이상 출석자(P/F 형식)
      • 2. 제2외국어(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등) 강좌 및 본교 공자학원의 중국어 강좌
      • 3. 본교 독일문화원의 독일어 강좌
      • 4. 외국인 학생의 경우에는 본교 국제언어교육원 및 한국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어 강좌
    • ③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고, 정부초청외국인대학원장학생에 대해서는 외국어 인정기준을 면제할 수 있다.
    • ④ 조건부로 입학한 외국인 학생의 경우는 학위청구논문제출전까지 입학당시 조건인 별표4의 한국어능력기준 또는 외국어능력기준을 적용하며, 입학당시 조건을 충족한 경우 제1항의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⑤ 공인된 외국어능력검증시험의 인정은 충남대학교 학사일정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외국어인정서 제출일까지 유효한 성적만 인정하며,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성적취득일로부터 2년을 유효기간으로 본다.
    • ⑥ 본교 석사과정 중에 해당 외국어능력기준을 충족하여 동일 학과로 박사과정에 입학하였을 경우 박사과정의 외국어능력기준 충족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은 외국어인정서 제출 마감일까지 원본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제출 원본은 국내에서 시행된 외국어능력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⑧ 각 학과별로 이수 기준을 다르게 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전공주임교수와 계열학사위원장(학장)의 요청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별표 2와 같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7조 (학술지게재의무조건)
    • ①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에서 정한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술지의 종류는 국내전문학술지(등재 또는 등재후보) 이상으로 한다.
      • 2. 논문 게재 편수는 1편 이상
      • 3. 인정저자는 주저자 및 교신저자에 한함
      • 4.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 제출기간 이내의 실적만 인정
      • 5.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처리
    • ② 각 학과별로 다르게 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전공주임교수와 계열학사위원장(학장)의 요청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별표 3과 같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8조 (청구논문제출자격 등 관리)
    • ① 각 학과(전공) 주임교수는 제출된 대학원생의 “논문제출 자격인정 및 승인 신청서”를 확인한 후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운영지침을 준수한 경우에 한하여 제10조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하며 이를 소속 계열학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계열학사위원장은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운영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 후 제10조 제2항의 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③ 대학원장은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및 이 지침의 제출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출 서류를 접수하지 않는다. 다만,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학위청구논문 작성 및 제출
  • 제9조 (학위청구논문 접수 시기)

    매년 4월초(8월 졸업예정자)와 10월초(2월 졸업예정자) 중 대학원 학사일정에 공지된 기간을 접수기간으로 한다.

  • 제10조 (학위청구논문 제출 서류)
    • ①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논문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대학(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학위청구논문심사요청서 및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 2. 논문제출 자격인정 및 승인신청서[별지 제1호의2 서식]
      • 3. 학술지논문게재확인서(박사학위청구논문 제출자에 한함)[별지 제1호의3 서식]
      • 4. 논문계획승인서[별지 제1호의4 서식]
      • 5. 논문심사위원 제청서[별지 제1호의5 서식]
      • 6. 연구윤리준수확인서[별지 제1호의6 서식]
      • 7. 지도교수추천의견서(논문제출기한 경과자일 경우)[별지 제1호의7 서식]
      • 8. 외부심사위원승인요청서(외부심사위원 1인 이상 위촉이 불가능한 경우) [별지 제1호의8 서식]
      • 9. 서약서[별지 제1호의9 서식]
      • 10. 심사용 청구논문
    • ② 대학(학과)에서는 심사 대상자가 통합정보에 등록했는지 확인하고 심사용 청구논문이 학위청구논문 작성 요령에 따라 인쇄되어 있는지 확인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논문제출자격인정 및 승인신청서
      • 2. 논문계획승인서
      • 3. 학술지논문게재확인서
      • 4. 연구윤리준수확인서
      • 5. 논문심사위원 제청서
      • 6. 서약서
  • 제11조 (논문심사료)
    • ① 학위청구논문 제출서류를 접수하여 계열학사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는 대학원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논문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지정된 기간에 논문심사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논문접수는 취소한다.
    • ③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논문접수가 확정된 이후에는 논문심사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반환할 수 있다.
  • 제12조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위촉 및 변경)
    • ①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촉 확정된 논문심사위원장 및 위원은 변경을 불허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한다.
    • ② 논문심사일에 해외출장 또는 파견 근무로 국내에 없는 경우 논문심사위원에 위촉될 수 없다. 다만, 학위논문제출자와 동행했을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로 한다.
    • ③ 제2항의 승인을 위해서는 관련 자료(화상심사 계획서와 자료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 (논문심사)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에 따라 논문심사를 진행한다.

  • 제14조 (학위청구논문 심사 결과보고)

    계열학사위원장은 학위청구논문 심사가 끝난 후 소정의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공개발표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 2. 학위 구술시험 채점 집계표[별지 제2호의2 서식]
    • 3. 학위신청서(최종심사에 합격한자에 한함)[별지 제2호의3 서식]
    • 4. 학위청구논문 최종심사결과표[별지 제2호의4 서식]
    • 5. 학위청구논문 심사요지서[별지 제2호의5 서식]
    • 6. 표절검사결과확인서(심사위원 전원의 확인이 된 것이어야 함)[별지 제2호의6 서식]
    • 7. 연구윤리이수확인서(해당자에 한함)[별지 제2호의7 서식]
    • 8. 학위청구논문 수정보완기간 연장신청서(해당자에 한함)[별지 제2호의8 서식]
    • 9. 수정보완 확인서(직전학기 수정보완연장신청자에 한함)[별지 제2호의9 서식]
    • 10. 논문심사단계별 사정대장(구술심사및최종심사분)
    • 11. 논문심사단계별 명부
  • 제15조 (학위논문 제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최종심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각 심사위원이 날인한(인준본) 학위논문 원본을 포함하여 소정의 기간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책자형 논문
      • 가. 석사 : 하드바운드 6부(심사날인원본 1부 포함)
      • 나. 박사 및 석·박사통합 : 하드바운드 6부(심사날인원본 1부 포함)
    • 2. 학위청구논문제목 최종 확인서 1부
    • 3. 학위논문 저작물 이용 허락서 1부(도서관 홈페이지에 원문 파일 등록 후 출력)
    • 4. 학위논문 이용시작일 제한요청서 1부(해당자에 한함)[별지 제3호 서식]
  • 제16조 (학위청구논문 인쇄본 작성요령)
    • ① 학위청구논문은 다음 요령에 의하여 작성하되, 내용기재순서에 의하여 제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전체적인 규격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논문 작성자의 재량에 따라 작성하되, 인쇄본 작성 원칙1에서 원칙6의 범주를 되도록 지켜야 한다.
    • ③ 인쇄본 작성요령 및 논문초록 표지 작성방법은 별지 제4호 서식을 참고한다.
  • 부칙(2018.2.)
    •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개정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 제3조 (다른 규정의 폐지) 이 지침 시행 당시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과별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시행세칙은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모두 졸업한 경우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