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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청구논문

학위청구논문 접수

  • 접수기간 : 매년 5월 중순, 11월 중순 (자세한 사항은 학사일정 참조)
  • 접수장소 : 분석과학기술대학원 학과사무실(470호)

석·박사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 해당학위과정 수료자 또는 당해 학기말까지 수료가 가능한 자
  •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시험(전공시험)에 합격한 자
  • 박사학위과정은 논문지도위원회에서 논문연구계획을 승인받은 자
  • 지도교수와 전공주임교수(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외국어능력 의무조건 이행한 자 : 토익 및 국제언어교육센터 모의토익 700점 이상 획득자(10~14학번)
  • -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토픽) 2급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 단, 입학시 충족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수 있음.
  • 학술지게재 의무조건 이행한 자
    1. 석사학위과정 : SCIE 공동저자 논문 1편 투고 혹은 국제.국내(전국단위) 학술대회 주저자 2회 발표
    2. 박사학위과정 : SCIE 주저자 논문 2편 (지도교수 혹은 공동지도교수 포함, GRAST 소속 밝힌 논문, 한글논문 제외, 국내외 모두 하위 10% 제외)
    3. [공통] 지도교수 혹은 공동지도교수 포함, GRAST 소속 밝힌 논문, 한글논문 제외, 국내외 모두 하위 10% 제외
  • 청구논문 제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 석사학위과정 : 수료 후 5년 이내
    2. 박사학위과정 : 수료 후 7년 이내

논문지도위원회

  • 논문지도 대상 : 수료학점의 1/2이상을 취득한 박사 및 통합학위과정 학생
  • 논문지도위원회 구성
    • 논문지도 대상학생의 지도교수는 3인 이상의 위원을 전공주임교수에게 추천하고, 전공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
    • 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분야 전임교수 또는 교외의 해당 전공분야 전문가로 구성.
    •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전공주임교수 주관으로 학위청구논문 제출 예정 1학기 이전에 논문연구계획을 공개 발표하여야 하며, 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이를 심사함.

논문심사위원회

  • 석사학위과정 : 3인의 논문심사위원
  • 박사학위과정 : 5인의 논문심사위원
  •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중 대학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함. 이 경우 전공주임교수는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논문심사위원을 추천하여야 함.(교내의 해당 전공분야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국내외의 해당 전공분야의 저명 전문가)
  • 논문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가 아닌 논문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논문심사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논문심사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가짐.
  • 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은 논문지도위원회 위원과 2인 이상의 다른 학과 또는 교외의 전문가를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줄일 수 있음

논문심사 3단계

  • 공개발표 : 논문심사위원회에서 개최하는 공개발표회에서 논문을 발표.
  • 구술고사 : 구술고사는 논문의 공개발표 후에 실시,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논문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한 경우에 합격으로 인정.
  • 최종심사
    • 최종심사는 구술고사에 합격한 논문 제출자에 한해 진행
    • 각 논문심사위원이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판정하며, 논문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합격”으로 판정한 논문에 대하여 합격으로 인정. 최종심사시 학위논문의 수정보완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개월의 범위 안에서 수정보완기간을 부여할 수 있음.
    • 논문심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논문 제출자는 다음 학기에 다시 제출할 수 있음.

제출서류

  • 논문제출 자격인정 및 승인 신청서 (별첨서식 1호) 1부.
  •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제청서 (별첨서식 2호) 1부.
  • 지도교수 추천의견서 (별첨서식 3호) 1부. (학위청구논문 제출기한 경과자만 제출)
  • 외부심사위원 승인 요청서 (별첨서식 4호) 1부. (다른 학과 또는 외부심사위원 2인 이상 위촉이 불가능한 자만 제출)
  • 청구논문(심사본) : 석사학위과정 - 3부 / 박사학위과정 - 5부
  • 논문심사료 : 석사과정 - 100,000원 / 박사과정 - 300,000원

학위수여

  • 학위청구논문의 제출 : 최종 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 합격자로 결정된 자는 논문심사위원 전원이 날인(서명)한 인준서 원본 및 인준서가 포함된 학위청구논문 원본파일을 대학원장이 지정한 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함.
  • 학위수여 : 각 학위과정 수료자로서 제45조 내지 제47조의 절차에 따라 논문심사를 통과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함.
  • 박사학위논문의 공표 :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동 학위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함. 다만, 이미 공표되었거나 총장이 그 공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