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휴복학 확인서/자퇴 확인서 (2023.12.7 ver) | |||||
작성자 | 분석과학기술대학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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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11 | 등록일 | 2023.08.21 | ||
1. 휴복학 절차 1) [GRAST 절차] 휴복학 확인서(양식)를 학과사무실로 제출 (학생본인, 지도교수, 학과장, 원장 확인을 받아 제출) 2) [CNU 절차] 통합정보시스템으로 2월과 8월 중 학생이 직접 신청
2. 자퇴 절차 1) [GRAST 절차] 자퇴 예정 확인서(양식)을 학과사무실로 제출 (학생본인, 지도교수, 학과장, 대학원장 서명 후 제출) 2) [CNU 절차] ① 학생 : 자퇴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후, 학과사무실 방문 ② 학과 : 보증인에게 내용 확인 후 확인자 직급과 성명 기재 후 서명(인), 학과장 날인 (대학원생은 보증인 연서 불요) ※ 외국인 유학생은 국제교류본부(E1-1, 206호) 방문 후 담당자 확인 및 서명 날인 ③ 학생 : 대학본부 별관(e7-1, 109호) 학사지원과 방문 제출 ④ 학사지원과 : 자퇴처리 * 자퇴원은 제출 당일 바로 처리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밖의 문의사항은 학과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821-8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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