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제1학기 재택수업에 따른 저작권 준수사항 안내 | |||||
작성자 | 분석과학기술대학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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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58 | 등록일 | 2020.05.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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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제1학기 재택수업에 따른 저작권 준수사항 안내 1. 관련: 저작권법 제25조(학교 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2. 위 관련, 재택수업 교육자료로 타인의 저작물을 일부 인용하여 사용하거나 주요 부분을 타인의 저작물을 바탕으로 제작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관련 교원 준수사항 첫째, 강의자료가 수업 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저작권 관련 경고 안내 예시> 수업자료에는 저작권법 제25조제2항에 의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한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본 수업자료를 외부에 공개,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서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둘째, 외부 강의를 활용할 경우 출처를 표시하기 예시> 000기관에서 제작한 000동영상 셋째, 교원이 개별적으로 확보한 자료를 유튜브에 업로드할 경우 반드시 비공개 또는 열람제한(교사·학생) 설정하기 ※ 교사가 저작권을 확보한 자체 제작자료는 유튜브 탑재 가능
□ 저작권 관련 학생 준수사항 첫째, 강의자료를 수강생 본인 외 제3자에게 배포 또는 전송 금지 ※ 실시간 화상강의에서 타인이 대리 출석하여 수업에 참여하는 경우도 저작권 위반 행위 둘째, 강의자료를 복제방지 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 금지 ※ 배포가 금지된 강의자료를 불법으로 다운로드 하는 행위, 사이버캠퍼스 아이디 및 비밀번호 공유 행위 셋째, 실시간 화상강의를 수강하는 경우 별도의 기기로 녹화하는 행위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