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에 따른 정기휴업 보충강의 지정일 안내 | ||||||||||||||||||||||
작성자 | 분석과학기술대학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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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80 | 등록일 | 2023.05.09 | |||||||||||||||||||
2023학년도 제1학기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에 따른 보충강의 지정일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2023학년도 제1학기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에 따른 정기휴업 보충강의 지정일 >
※ 보충강의 주간[6. 8.(수)∼6. 14.(수)]에는 정기휴업일 수업 결손에 대한 보충강의 진행되어야 하고, 수업(보강 포함)을 완료한 과목에 한하여 수강학생의 타 교과목 보충강의 및 시험과 중복되지 않게 담당교수(전임, 비전임)가 별도로 시험일자 지정 가능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