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학년도 후기 「석·박사 학위청구논문」 접수계획
2019학년도 후기 「석·박사 학위청구논문」 접수계획
작성자 이해욱
조회수 811 등록일 2020.04.16
1. 서류 제출 및 통합시스템 입력기간 : 2020. 4. 20.(월) ~ 4. 22.(수)
  가. 학생이 직접 CNU포털에 논문접수 신청 등록 후 학과에 서류 제출
    ※입력경로 안내 : CNU포털 → 학사행정 → 대학원논문심사
     - 1차 : 논문연구계획서등록(저장), 2차 : 논문심사신청(논문신청접수)
  나. 서류 제출장소 : 각 대학 소속학과 사무실

1.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가.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 (2020년 8월 수료예정, 휴학생은 제출 불가)
  나.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자
  다. 외국어능력기준 충족자 (조건부 입학자는 조건부 자격을 충족한 자)
   ※ 2019 후기 학위청구논문 접수자에 한하여 외국어능력기준 미충족자 논문심사 접수 허용
    - 제출서류 : 외국어능력기준 제출 계획 확인서 1부
    - 외국어인정서 제출 : 2020.6.19.(금)까지 (미제출시 심사 탈락)
  라. 논문연구계획을 승인 받은 자
     (석사과정은 학과별 시행세칙에 의무 조건이 아닌 경우 해당 없음)
  마. 학술지게재 의무조건 이행자 (박사, 석사는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운영지침 별표3-2에서 정하는 학과)
    ※ 단, 학술지 게재 예정 승인확인서(게재 확정일자가 나왔다면 가능하되, 투고만 한 상태라면 불가)를 제출할 경우에는 게재 의무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되, 학과별시행세칙에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접수 불가
  바. 연구윤리교과목 이수자
2. 청구논문 제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석사 : 수료 후 5년 이내(2015년 8월 이후 수료자부터 가능)
    나. 박사 : 수료 후 7년 이내(2013년 8월 이후 수료자부터 가능)
     ※ 단, 위 제출기한을 경과한 자는 「대학원학사운영규정 제42조」에 의거 지도교수 추천의견서(서식7)를 제출하여야 함.

3. 논문 제출자 학과 제출 서류
   1. 학위청구논문 심사요청서 및 추천서 1부(서식1) - 학과 보관
   2. 논문제출 자격인정 및 승인 신청서 1부(서식2)
   3. 논문계획승인서 1부(서식2-1) 
   4. 학술지논문게재확인서 1부(서식2-2) 
   5. 논문심사위원 제청서 1부(서식3) - 학과보관
   6. 연구윤리준수확인서 1부(서식4)
   7. 서약서 1부(서식5) 
   8. 논문 표절검사결과확인서 1부(서식6) - 최종논문심사 시 확인
   9. 지도교수 추천 의견서 1부(서식7) - 논문제출기한 경과자에 한함
  10. 외부심사위원 미충족 승인요청서 1부(서식8) - 해당자에 한함
  11. 심사위원용 청구논문 (심사본)
     ○ 석사: 3부 / 박사: 5부 (심사위원수에 맞추어 준비)
    ※ 학과마다 심사논문 접수받는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학과의 안내를 받을 것 (제출 지정 장소 및 제출시기 문의)
  12. 학술지게재 의무조건 이행자(대학원생 경력 포트폴리오) (붙임6 참조)
     ○ 입력 : CNU포털 → 연구실적·경력 → 연구실적 → 연구실적등록
     ○ 출력 : CNU포털 → 연구실적·경력 → 경력관리 → 포트폴리오
  13. 외국어능력기준 제출 계획 확인서 1부 – 외국어능력기준 미충족자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