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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학생 출석인정(구 학생 휴가) 신청 안내
학생 출석인정(구 학생 휴가) 신청 안내
작성자 원예학과
조회수 74 등록일 2025.03.20
이메일

학생 출석인정 신청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신청하는 학생들은 꼭 참고하기 바랍니다.


1. 학생 출석인정 신청 가능 범위 : 총 수업시수의 1/3 이내

                                                 ※ 출석은 최소 2/3 이상

2. 신청방법 :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신청(증빙 업로드 필수)

3. 신청기한 : 휴가 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신청

                       → 신청기한이 늦은 경우, 승인 불가


통합정보

시스템

구분

내용

출석 인정

공결

1

총장이 승인하는 공적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총 수업시간의 1/3

공결

2

국가대표 선수 등 선발되어 훈련 또는 대회에 출전하는 경우

총 수업시간의 1/2

공결

3

교직과정에 의한 교육실습 등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총 수업시간의 1/2

공결

공결(예비군)

4

병역법에 규정된 각종 검사·소집 및 제훈련에 응할 경우

총 수업시간의 1/3

공결

5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교통이 차단되어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그 사실을 소명한 경우

총 수업시간의 1/3

특별휴가

6

경조사

총 수업시간의 1/3

공결

7

국가가 정한 법정투표에 참가할 경우

총 수업시간의 1/3

병가

8

법정 전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총 수업시간의 1/3

병가

9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학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총 수업시간의 1/3

공결

10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총장이 인정할 경우

총 수업시간의 1/3


▷ 예비군 : 공결 (교육필증 첨부 / 다른 첨부서류 불가능)

      ※ 군입대를 위한 면접은 공결 사유 제외 / 신체검사는 가능(신체검사 출석확인서)

▷ 병원 : 병가 (진단서, 진료확인서)

               ★ 약봉투 절대 불가능(처방전 포함)

              → 진료받은 당일만 가능(입원의 경우 입원기간)

              → 의사의 소견이 없는 단순 감기/두통의 반복적인 신청은 승인 불가능

▷ 특별휴가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첨부 필수


통합정보

시스템

구분

내용

증빙서류

공결

1

총장이 승인하는 공적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총장 승인 공문

공결

2

국가대표 선수 등 선발되어 훈련 또는 대회에 출전하는 경우

체육 특기 관련 공문

공결

3

교직과정에 의한 교육실습 등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교직 실습 관련 공문

공결

공결(예비군)

4

병역법에 규정된 각종 검사·소집 및 제훈련에 응할 경우

신체검사 출석확인서

예비군훈련 교육필증

공결

5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교통이 차단되어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그 사실을 소명한 경우

소명 자료

특별휴가

6

경조사

가족관계증명서청첩장출생증명서사망진단서

공결

7

국가가 정한 법정투표에 참가할 경우

관련 자료

병가

8

법정 전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전염병확진 진단서 및 관련 자료

병가

9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학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진단서진료확인서 입퇴원(수술)확인서

공결

10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총장이 인정할 경우

총장 승인 공문



★ 제출된 증빙서류 위조 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추후 원본 제출 요청 시, 원본 제출 필수)

☆ 신청 시, 출석인정사유 반드시 작성!!!


※ 문의사항 : 042-821-5731 / sujin4257@cnu.ac.kr


★ 붙임파일 꼭 확인 후 신청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