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출석인정 신청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신청하는 학생들은 꼭 참고하기 바랍니다.
1. 학생 출석인정 신청 가능 범위 : 총 수업시수의 1/3 이내
※ 출석은 최소 2/3 이상
2. 신청방법 :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신청(증빙 업로드 필수)
3. 신청기한 : 휴가 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신청
→ 신청기한이 늦은 경우, 승인 불가
통합정보 시스템 | 구분 | 내용 | 출석 인정 |
공결 | 1호 | 총장이 승인하는 공적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 총 수업시간의 1/3 |
공결 | 2호 | 국가대표 선수 등 선발되어 훈련 또는 대회에 출전하는 경우 | 총 수업시간의 1/2 |
공결 | 3호 | 교직과정에 의한 교육실습 등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 총 수업시간의 1/2 |
공결 공결(예비군) | 4호 | 병역법에 규정된 각종 검사, 징·소집 및 제훈련에 응할 경우 | 총 수업시간의 1/3 |
공결 | 5호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교통이 차단되어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그 사실을 소명한 경우 | 총 수업시간의 1/3 |
특별휴가 | 6호 | 경조사 | 총 수업시간의 1/3 |
공결 | 7호 | 국가가 정한 법정투표에 참가할 경우 | 총 수업시간의 1/3 |
병가 | 8호 | 법정 전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총 수업시간의 1/3 |
병가 | 9호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학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 총 수업시간의 1/3 |
공결 | 10호 |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총장이 인정할 경우 | 총 수업시간의 1/3 |
▷ 예비군 : 공결 (교육필증 첨부 / 다른 첨부서류 불가능)
※ 군입대를 위한 면접은 공결 사유 제외 / 신체검사는 가능(신체검사 출석확인서)
▷ 병원 : 병가 (진단서, 진료확인서)
★ 약봉투 절대 불가능(처방전 포함)
→ 진료받은 당일만 가능(입원의 경우 입원기간)
→ 의사의 소견이 없는 단순 감기/두통의 반복적인 신청은 승인 불가능
▷ 특별휴가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첨부 필수
통합정보 시스템 | 구분 | 내용 | 증빙서류 |
공결 | 1호 | 총장이 승인하는 공적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 총장 승인 공문 |
공결 | 2호 | 국가대표 선수 등 선발되어 훈련 또는 대회에 출전하는 경우 | 체육 특기 관련 공문 |
공결 | 3호 | 교직과정에 의한 교육실습 등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 교직 실습 관련 공문 |
공결 공결(예비군) | 4호 | 병역법에 규정된 각종 검사, 징·소집 및 제훈련에 응할 경우 | 신체검사 출석확인서 예비군훈련 교육필증 |
공결 | 5호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교통이 차단되어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그 사실을 소명한 경우 | 소명 자료 |
특별휴가 | 6호 | 경조사 | 가족관계증명서, 청첩장,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
공결 | 7호 | 국가가 정한 법정투표에 참가할 경우 | 관련 자료 |
병가 | 8호 | 법정 전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전염병, 확진 진단서 및 관련 자료 |
병가 | 9호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학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 진단서, 진료확인서 입퇴원(수술)확인서 |
공결 | 10호 |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총장이 인정할 경우 | 총장 승인 공문 |
★ 제출된 증빙서류 위조 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추후 원본 제출 요청 시, 원본 제출 필수)
☆ 신청 시, 출석인정사유 반드시 작성!!!
※ 문의사항 : 042-821-5731 / sujin4257@cnu.ac.kr
★ 붙임파일 꼭 확인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