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무기간
- 장교의무복무기간에 4년을 추가 복무
- 학사장교(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 7년(의무복무 3년 + 장학금 수혜기간 4년)
군인사법(법률 10824호) 제7조(의무복무기간) 1항 2. 단기복무장교 3년 3항 장학금 지급기간 가산복무
2. 지원자격
- 군 인사법 제10조 제1항의 임용자격을 가진 자(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
- 연 령 : 임관일 기준 만20세 이상 27세 이하인 대한민국 남자
단, 예비역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대통령령 23735호) 제19조에 의거 복무기간에 따라 1~3세 합산 연령 적용
지원자격 복무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 나이 (지원 상한 연령) 1세 (만 28세까지) 2세 (만 29세까지) 3세 (만 30세까지) - 전 학년 각 학기별 학점 평균이 'C학점'(백분율 70%) 이상인 사람
선발 후 매 학기말 평균성적이 100분의 70점 미만 시 선발 취소
- 수학기간이 5년으로 연장된 학과와 부전공, 복수전공, 전과 등의 사유로 5년에 졸업이 가능한 사람
- 재정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사람(본인 신용불량 시 가입제한)
3. 결격사유
- 군인사법 제10조 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또는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 교육을 마치는 때의 연령이 군인사법 제15조 1항 규정에 의한 최고연령을 초과하는 사람
- 품행 성적 또는 건강이 불량한 사람
- 정당한 사유 없이 징병검사 및 입영을 기피한 사람
- 각 군 사관학교/사관후보생과정에서 퇴교당한 사람 (단, 신병 / 성적으로 인한 퇴교자 제외)
군인사법 시행령 제9조의 2(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장교, 장교후보생,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한 인원은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임용(장교 및 부사관)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