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 2006. 03. 01. 규정 제1271호
- 제1차 개정 2006. 06. 28. 규정 제1293호
- 제2차 개정 2006. 12. 07. 규정 제1312호
- 제3차 개정 2007. 05. 22. 규정 제1331호
- 제4차 개정 2009. 06. 16. 규정 제1411호
- 제5차 개정 2010. 02. 26. 규정 제1438호
- 제6차 개정 2010. 08. 30. 규정 제1460호
- 제7차 개정 2011. 12. 28. 규정 제1499호
- 제8차 개정 2013. 02. 22. 규정 제1559호
- 제9차 개정 2014. 02. 17. 규정 제1618호
- 제10차 개정 2014. 12. 05. 규정 제1659호
- 제11차 개정 2015. 07. 10. 규정 제1710호
- 제12차 개정 2018. 01. 16. 규정 제1836호
- 제13차 개정 2018. 12. 10. 규정 제187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남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5조에 의한 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이하대학원이라 한다)의 학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16, 개정 2014. 12. 5.)
제2조(정원)
- ①학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석사연계과정의 정원은 석사학위과정의 정원에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3. 2. 22.)
- ②학칙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의 정원은 박사학위과정의 정원에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2. 22.)
제3조(수업방법)
- ①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원격수업, 현장실습수업, 팀수업(Team teaching), 프로젝트 연계수업, 특성화 분야 집중수업 등의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6, 개정 2013. 2. 22.)
- ②주간수업과 야간수업을 제외한 다른 특성화된 수업 형태의 운영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신설 2013. 2.22) (개정 2018. 1. 16.)
제4조(수료학점)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별 수료로 인정하는 학점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석사학위과정 : 24학점 이상
- 2. 박사학위과정 : 36학점 이상
- 3. 학․석사연계과정 : 24학점 이상 (신설 2013. 2. 22.)
- 4. 석․박사학위통합과정 : 60학점 이상
제2장 조 직
제5조(직제)
- ①대학원에 대학원장과 부원장을 두고, 각 학과 및 학과간협동과정과 융복합과정(이하 “학과”라 한다)에 주임교수를 둔다.(개정 2006. 6. 28, 개정 2013. 2. 22.)
- ②부원장은 대학원의 교무, 학생, 산학연협력 및 학술진흥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6. 6. 28.)
- ③주임교수는 원칙적으로 관련 대학의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로 겸보한다. 다만, 이의 겸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 ④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의 명을 받아 학과의 수업과 연구지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6조(지도교수)
- ①대학원장은 학생의 수강지도, 논문지도, 기타의 수학지도를 위하여 각 학생별로 지도교수를 위촉한다.
- ②지도교수는 입학 후부터 둘째학기 개강 후 30일까지 위촉한다. 다만, 재입학의 경우는 입학 후 30일 이내에 위촉한다. (개정 2018. 1. 16.)
- ③지도교수는 소속 학과의 전임교수(기한부 소속 변경된 교수 및 겸무교수를 포함한다) 및 기금교원 중에서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학과 설치 변경으로 인해 지도교수의 소속이 학생과 다른 경우, 주임교수가 추천하는 전임교원을 대학원장이 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6., 2018. 1. 16., 2018. 12. 10.)
- ④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학과의 석좌교수, 명예교수, 겸임교원, 연구교수, 초빙교원 또는 학내의 교수 및 관련분야 전문가를 공동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고, 위촉시기는 제2항에 준한다. (개정 2013. 2. 22.)
제7조(대학원위원회)
- ①학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위원회는 대학원장, 대학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산학연구본부장, 입학본부장, 국제교류본부장, 대학원부원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부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 (개정 2007. 5. 22, 개정 2009. 6. 16, 개정 2013. 2. 22.)
-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의 의결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위원회에서 심의․위임하는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계열학사위원회를 둔다.
- ⑤계열학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입학과 등록
제8조(입학자격)
학칙 제7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동일계열 또는 특수․전문대학원 출신자의 입학자격은 모집요강에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5.)
제9조(입학전형)
- 입학전형은 각 학과와 학위과정에 따라 필답고사, 구술고사, 서류심사, 실기고사 중에서 선택하여 실시하되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6. 12. 7, 개정 2007. 5. 22, 개정 2010. 8. 30.)
- ② <삭제 2007. 5. 22.>
제10조
<삭제 2010. 8. 30.>
제11조(입학전형 시험위원)
- ①입학전형의 서류심사, 필답고사(출제 또는 채점), 구술고사 및 실기고사별 시험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주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계열학사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 2. 22, 개정 2014. 2. 17. 개정 2018. 1. 16.)
- ②필답고사 출제위원은 해당분야의 전임교수 2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7. 5. 22.)
- ③필답고사 채점위원은 원칙적으로 출제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따로 채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2조(입학전형 배점 및 합격기준)
입학시험의 배점 및 합격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13조(입학전형 합격자 결정)
입학전형의 합격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
제14조(입학등록 서류)
입학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필요 시 본교 정보시스템 입력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6.)
- 1. 학적관리조서 1매
- 2. 기타 대학원장이 정한 서류
제15조(등록)
- ①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고, 제14조의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 ②재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③ (삭제 2007. 5. 22.)
제16조(수업연한 초과자)
이수학점의 부족으로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수강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강신청 학점수에 따라 납입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되, 그 산정방법은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 5. 22, 개정 2009. 6. 16.)
제4장 교육과정이수 및 수료
제17조 (교육과정의 편성)
- ①교육과정은 학과단위로 편성하고 정해진 절차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 ②교육과정은 석․박사과정, 학․석사연계과정, 석․박사통합과정을 연계하여 편성하며, 각 교과목은 3학점 이내로 편성한다. (개정 2013. 2. 22.)
- ③교육과정은 전공교과목으로 편성하되, 학과에서는 전공에 관련되는 교과목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6.)
- ④일반대학원 각 학위과정별 재학생으로서 학위청구논문 제출자는 연구윤리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10.)
제18조(교과목의 설강)
- ①각 교과목은 1개 학기에 설강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학과의 주임교수는 개강 2개월 전에 교과목설강신청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6. 16, 개정 2013. 2. 22.)
- ③학과의 전공교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설강한다. 다만, 의학계열학과 운영, 전문자격증 취득 운영 및 정부추진사업 운영, 통합 학과 및 계약학과 운영을 위하여 교육과정으로 편성한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각 전공별 석사학위과정만 있는 경우에는 매 학기 4개 교과목 이내
- 각 전공별 박사학위과정만 있는 경우에는 6개 교과목 이내
- 각 전공별 석사․박사학위과정이 모두 설치된 경우 두 학위과정 중 전공수가 많은 과정은 4개 교과목 이내, 적은 과정은 2개 교과목 이내
- 석사학위과정만 설치된 단일전공 학과는 6개 교과목 이내
- 박사학위과정만 설치된 단일전공 학과는 8개 교과목 이내
- 석․박사학위과정이 모두 설치된 단일전공 학과는 12개 교과목 이내(개정 2009. 6. 16, 개정 2010. 2. 26, 개정 2013. 2. 22, 개정 2014. 2. 1개정 2014. 12. 5 개정 2018. 1. 16.)
- ④교과목 설강은 과목당 수강인원이 3인 이상 일 때 설강한다. 다만, 박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제외) 수강 교과목으로 명시된 경우 등 특별한 사유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설강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2, 개정 2014. 12. 5.)
- ⑤교과목 담당은 전임교원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2. 22.) (개정 2018. 1. 16.)
- ⑥학과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의 2분의 1 이상은 전임교수가 담당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7. 10.)
- ⑦교과목 담당은 1인당 학부 담당 학점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초과하여 담당하여야 할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2. 17.)
- ⑧ <삭제 2014. 2. 17.>
제19조(강의계획서)
각 교과목의 담당교수는 따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20조(수업시간표 공고)
매 학기의 수업시간표는 수강신청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수강학점)
- ①학기당 수강은 석사학위과정은 9학점,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12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과(의학과는 교실) 교수회의 심의와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별도로 정하되, 15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 5. 22, 2009. 6. 16, 개정 2014. 12. 5.)
- ②선수과목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이외에 3학점을 추가하여 수강할 수 있다. (신설 2007. 5. 22, 개정 2014. 12. 5.)
- ③ <삭제 2014. 2. 17.>
제21조의2(이수학점 인정)
제24조의 다른 전공의 교과목 수강 취득학점의 인정, 제26조의 다른 대학원 이수학점의 인정, 제53조의 수료학점의 인정으로 각각 인정된 학점의 합은 제4조의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8. 1. 16., 개정 2018. 12. 10.)
제22조(수강신청․제한 및 철회)
- ①학생은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지정된 기간에 수강할 교과목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학생은 전 과정을 통하여 동일 교수로부터 석사학위과정은 12학점, 박사학위과정은 18학점, 학․석사연계과정은 12학점, 석․박사통합과정은 30학점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다. 다만, 학과간협동과정 및 예․체능계열 전공실기교과목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2. 개정 2018. 1. 16.)
- ③이미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부득이한 사유로 철회하고자 할 경우 매 학기 지정된 기간 내에 교과목담당교수 및 지도교수의 지도․확 인을 받아 철회할 수 있다.
제23조(중복이수 및 재이수)
- ①동일 교과목에 대한 중복이수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수료학점에도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하위 학위과정에서 이미 이수한 교과목과 학칙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수를 인정받은 교과목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 ②동일 학위과정에서 이미 이수한 교과목을 재이수할 수 있으며, 이미 이수한 교과목은 성적표에서 삭제된다.
제24조(다른 전공의 교과목 수강)
- ①전공과 관련되는 다른 전공의 교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전공교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정학점은 석사학위과정 12학점, 박사학위과정 18학점, 학․석사연계과정 12학점, 석․박사통합과정 30학점 이내로 한다. (개정 2013. 2. 22., 2018. 1. 16., 2018. 12. 10. )
- ②다른 전공의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신청 전에 학과 주임교수(지도교수 포함)의 수강지도를 받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8. 1. 16.)
- ③입학 전 본교 일반대학원에서 취득한 다른 전공의 학점은 학과 주임교수(지도교수 포함)의 신청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전공교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1. 16.)
제25조(선수과목)
- ①비동일계열 또는 특수․전문대학원 출신자는 12학점 범위 내에서 선수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8. 개정 2018. 1. 16.)
- ②선수과목의 이수학점 수 및 교과목은 학생 개인별로 입학 후 1월 이내에 학과교수회의 심의(의과학과인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추천)를 거쳐 대학원장이 지정하되,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동의를 거쳐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8, 개정 2014. 12. 5. 개정 2018. 1. 16.)
- ③선수과목의 교과목은 하위학위과정 중에서 지정하되, 이수구분을 전공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의과학과의 석사학위과정과 동 학과의 석․박사통합학위과정의 선수과목은 의학과 기초교육과목 중에서 지정한다. (신설 2014. 12. 5.)
- ④ <삭제 2011. 12. 28.>
- ⑤ <삭제 2011. 12. 28.>
제26조(다른 대학원 이수학점의 인정)
- ①학생이 입학 전 또는 입학 후에 국내외 다른 대학원(이하 “다른 대학원”이라 하며, 본교의 전문․특수대학원 및 타 대학교 일반․전문․특수대학원을 포함한다)의 동일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과 교수회의의 인정 및 확인 절차를 거쳐 대학원장이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6, 개정 2014. 12. 5. 개정 2018. 1. 16.)
- ②제1항의 학점인정은 석사학위과정은 9학점, 박사학위과정은 12학 점, 석․박사통합과정은 21학점이내로 한다. 다만, 본교와 상호간 학 위를 수여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수료학점 의 2분의 1 이내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6.)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점을 인정받은 학생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학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27조(다른 대학원 이수학점의 인정절차)
- ①입학 전에 다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입학 후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확인을 거쳐 대학원장이 인정한다. (개정 2009. 6. 16.)
- ②재학 중 다른 대학원에서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수강신청기간 내 에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추천을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성적을 다음 학기 수강신청 개시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성적의 평점제도가 다른 경우에는 재사정하되, 지도교수 및 주임 교수의 확인을 거쳐 대학원장이 인정한다. (개정 2009. 6. 16.)
제28조(재입학자의 이수인정 학기)
- ①재입학자의 이수인정 학기수를 산정하기 위한 학기당 이수학점은 석사학위과정은 6학점, 박사학위과정은 9학점, 학․석사연계과정은 6학점, 석․박사통합과정은 9학점으로 한다. 다만, 재입학자의 이수인정 학기수는 전적기간의 이수 학기수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2. 22.)
- ②재입학자의 수업(재학)연한은 해당 학위과정의 수업(재학)연한에서 이수인정 학기수를 제외한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8조의 2(성적평가와 제출)
각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절대평가로 하며, 담당교수는 학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적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신설 2014. 12. 5.)
제28조의 3(부정행위자처리)
- ①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는 그 경중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또는 무기정학으로 처분한다.
- ②근신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해당 과목의 성적을 D(0)로 처리하고, 유기정학 또는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해당 과목과 그 이후에 시행되는 시험과목 모두의 성적을 D(0)로 처리한다. (조신설 2015. 7. 10.)
제5장 학과(전공) (개정 2014. 12. 5.)
제29조(학과, 전공 설치)
- ①각 학과에는 전공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 2. 17, 개정 2014. 12. 5.)
- ②석사과정학과(전공) 신설에는 5인 이상, 박사과정 학과(전공) 신설에는 7인 이상의 전임교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의과학과는 의학과 교수가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10. 2. 26.)
제30조(전공변경 절차)
- ①학칙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해 별지 제3호, 제3호의2, 제3호의3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 16.)
- 전공변경원
- 성적증명서
- 학과 주임교수의 의견서
- 전공변경자 성적인정표
- ②전 소속 전공에서 이수한 학점은 변경 소속 전공주임교수의 요청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다른 전공의 교과목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1. 16.)
제30조의 2(이수구분 변경 절차)
<삭제 2014. 12. 5.>
제30조의 3(전과신청 절차)
- ①학칙 제7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전과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해 별지 제4호, 제4호의2, 제4호의3, 제4호의4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2. 17. 개정 2018. 1. 16.)
- 전과 신청서
- 전과 신청자 성적인정표
- 전과신청 의견서
- 성적증명서
- ②전과는 일반대학원 내에서만 가능하고, 일반대학원과 다른 대학원(전문, 특수대학원을 말함) 상호간의 전과는 신청할 수 없다.
- ③전 소속 학과에서 이수한 학점은 변경 학과 소속 전공주임교수의 요청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다른 전공의 교과목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1. 16.)
제6장 휴·복학 및 제적
제31조(복학기간)
휴학기간 종료 후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복학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 제35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학위과정별 통산기간 이내에서 다시 휴학할 수 있다.
제32조(제적)
학칙 제3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학연한 중에 수료학점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된다.
제7장 학위청구논문
<제1절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시험>
제33조(논문제출자격시험의 방법, 응시절차 및 자격요건)
- ①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은 매 학기 1회 실시한다.
- ②자격시험은 학위과정별로 수료학점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하여야 응시할 수 있다.
- ③이 규정에서 정하는 자격시험의 방법, 응시절차, 출제기준, 출제위원, 채점위원, 채점기준, 합격기준 및 논문제출 자격 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운영 지침(이하 “학위청구논문운영지침”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시행하며, 그 시행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 2. 22, 개정 2015. 7. 10. 개정 2018. 1. 16.)
- ④자격시험은 각 계열학사위원장이 주관하여 실시하되, 자격시험 전 절차를 엄정하게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10.)
제33조의 2(논문제출자격시험의 부정행위자처리)
<삭제 2018. 1. 16>
제34조(응시절차)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와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 16.)
제35조(시험과목)
- ①자격시험은 전공에 대하여 실시한다. (신설 2018. 1. 16.)
- ②자격시험의 교과목은 학위청구논문운영지침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 16.)
제36조(시험출제기준)
자격시험은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기초지식 및 전문지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신설 2018. 1. 16.)
제37조(출제위원 및 채점위원)
- ①출제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임교원 중에서 2인 이상을 계열학사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학과간협동과정, 계약학과 등 전임교원 위촉이 어려운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1. 16.)
- ②채점위원은 원칙적으로 출제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따로 채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8. 1. 16.)
제38조(합격기준)
- ①자격시험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되 과목별 과락제를 실시한다. (신설 2018. 1. 16.)
- ②불합격된 시험 및 과목에 대하여는 다시 응시할 수 있다. (신설 2018. 1. 16.)
제39조(보고)
계열학사위원장은 자격시험의 합격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 16.)
<제2절 학위청구논문의 작성 및 제출>
제40조(논문의 작성)
- ①논문은 국문 또는 영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어문계열 및 언어학 전공자는 관련 전공언어로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13. 2. 22.)
- ②영문 이외로 작성한 논문은 영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어문계열 및 언어학 전공자는 관련 전공언어로 초록을 작성할 수 있으며, 외국어로 작성한 논문은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2. 22, 개정 2014. 12. 5.)
- ③논문의 작성요령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3. 2. 22.)
제40조의 2(논문지도위원회)
- ①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의 논문지도를 위하여 논문지도위원회를 둔다. (조신설 2007. 5. 22, 개정 2013. 2. 22. 개정 2014. 12. 5.)
- ②수료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한 학생의 지도교수는 3인 이상의 위원을 학과 주임교수에게 추천하고, 학과 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2. 개정 2018. 1. 16.)
- ③ 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분야 전임교원, 기금교원 또는 교외의 해당 전공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신설 2018. 1. 16., 개정 2018. 12. 10.)
- ④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은 주임교수 주관으로 학위청구논문 제출 학기 이전에 논문연구계획을 발표하고, 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이를 심사한다. (신설 2018. 12. 10.)
제41조(논문 제출자격)
- ①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22, 2015. 7. 10.)
-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학위과정 수료자 또는 당해 학기말까지 수료가 가능한 자
- 학위청구논문운영지침에 의해 자격시험에 합격하였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된 자 (개정 2013. 2. 22 개정 2018. 1. 16.)
- 학위청구논문운영지침으로 정하는 외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한 자 (개정 2018 1. 16.)
-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논문지도위원회에서 논문연구계획을 승인 받은 자 (개정 2013. 2. 22, 개정 2014. 12. 5.)
-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학위청구논문운영지침으로 정하는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을 이행한 자 (개정 2013. 2. 22. 개정 2018. 1. 16.)
- 기타 학위청구논문운영지침으로 정한 논문 제출 자격요건을 이행한 자 (신설 2013. 2. 22. 개정 2018. 1. 16.)
- ②논문 제출자는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해 별지 제5호 및 기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6.)
- ‘표절검사결과확인서’
- ‘연구윤리교육이수확인서’
제41조의 2(부정행위자처리)
- ①논문제출자격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경중에 따라 논문제출자격박탈 또는 논문제출자격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1. 16.)
- ②논문제출자격박탈 또는 논문제출자격정지 기간에 대한 결정은 대학원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신설 2018. 1. 16.)
제42조(논문 제출기간)
- ①석사학위청구논문은 수료 후 5년 이내에, 박사학위청구논문은 수료 후 7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논문 제출기한을 넘겨 대학원에서 정하는 별도의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학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2.)
- ②의무군복무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3조(논문 제출 및 접수)
- ①논문을 심사받고자 하는 자는 석사학위청구논문은 3부를, 박사학위청구논문은 5부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와 주임교수 및 계열학사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 학기 지정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논문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대학원장은 1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대학원장은 논문의 접수가 부결되었을 때에는 제출서류와 함께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논문심사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44조(논문심사료)
논문을 제출할 때에는 따로 정하는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절 학위청구논문의 심사
제45조(논문심사위원)
- ①학위청구논문은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해당 논문심사위원이 심사한다. (개정 2014. 12. 5.)
- ②석사학위청구논문의 심사위원은 3인 이상, 박사학위청구논문의 심사위원은 5인 이상으로 하며, 각각 논문심사위원장 1인을 둔다.
- ③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은 1인 이상의 다른 학과 교수 또는 동등한 학위를 가진 교외 전문가를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2. 개정 2018. 1. 16.)
- ④논문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가 아닌 논문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논문심사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논문심사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제46조(논문심사위원 위촉)
- ①논문심사위원은 교내의 해당 전공분야의 전임교수 또는 동등한 학위를 가진 교외의 해당 전공분야의 전문가로서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중 대학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한다. (개정 2009. 6. 16, 개정 2013. 2. 22.)
- ②주임교수는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논문심사위원을 추천하여야 한 다.
제47조(심사의 진행)
- ①논문의 심사는 공개발표, 구술고사 및 최종심사의 3단계로 진행한다. (개정 2018. 1. 16.)
- ②각 단계별 심사는 일자를 구분하여 개최하고 그 단계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 학과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의 단계를 동일 일에 시행할 수 있으나 최종심사는 일자를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 16.)
제48조(공개발표)
- ①논문제출자는 계열학사위원장이 개최하는 공개발표에서 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6.)
- ②논문심사위원 및 방청자는 논문발표자에게 논문내용에 관련된 질 의를 할 수 있다.
제49조(구술고사)
- ①구술고사는 논문의 공개발표 후에 실시한다.
- ②구술고사는 논문심사위원이 실시하며, 심사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공개할 수 있다.
- ③구술고사는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한 경우에 합격으로 인정한다.
제50조(최종심사)
- ①최종심사는 구술고사에 합격한 논문에 한하여 진행한다.
- ②최종심사는 합격․불합격“으로 판정하며,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이합격으로 판정한 경우에 합격으로 인정한다.
- ③최종심사시 학위논문의 수정보완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 범위 내에서 수정보완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신설 2007. 5. 22.)
제51조(심사결과 보고)
논문심사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지정된 기간 내에 계열학사위원장을 거쳐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5.)
제52조(논문 재제출)
논문심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학기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8장 수 료
제53조(수료학점인정)
- ①학사학위과정 중에 대학원교육과정의 학점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6학점 범위 내에서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취득학점은 학사학위과정의 졸업소요 학점에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3. 2. 22.)
- ②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동일 학과의 박사학위과정에 재학중인 자가 석사학위과정에서 24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6학점 범위 내에서 박사학위과정의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6., 2018. 12. 10.)
- ③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선수과목의 학점은 수료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4조(수료인정)
- ①각 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 해당 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경과하고, 수료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선수과목 이수대상자는 선수과목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 이수한 교과목(선수과목 제외)의 성적평점평균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 ②학·석사연계과정의 중도포기자로서 학칙의 졸업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학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2.)
- ③석·박사통합과정의 중도포기자로서 석사학위과정의 수료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석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2.)
- ④수료인정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신설 2013. 2. 22.)
- ⑤각 학과에서는 최종학기 직전 학기에 수료예정자에 대한 예비 졸업사정을 실시하고 이를 최종학기 수강신청에 반영한다. (신설 2018. 1. 16.)
제9장 학위수여
제55조(학위논문의 제출)
- ①최종논문심사결과 합격자로 결정된 자는 심사위원 전원이 날인(서명)한 학위논문 1부와 그 복사본 4부를 대학원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6., 2018. 12. 10.)
- ②학위논문의 제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위청구논문운영지침에 따라 시행한다. (신설 2018. 1. 16.)
제56조(학위수여)
- ①각 학위과정 수료자로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인증된 학위논문을 제출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한다.
- ②학위는 학술학위로 한다.
- ③대학원장은 학위수여대상자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 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7조(박사학위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공표되었거나 총장이 그 공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장 명예박사학위
제58조(명예박사학위 수여대상자 제청)
- ①학칙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원장은 명예박사학위 수여대상자를 총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 ②명예박사학위수여 대상자를 제청할 때에는 이력서, 별지 제1호서 식의 공적조서, 기타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명예박사학위 수여대상자 공적심사 등)
- ①명예박사학위 수여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 ②공적심사위원회는 총장이 공적심사 전에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 ③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 ④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 ⑤공적심사위원회는 명예박사학위 수여대상자에 대한 공적심사를 완료한 경우 대학원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적심사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제60조(대학원위원회의 심의 의결)
- ⓛ대학원장은 제5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박사학위 수여대상자의 공적심사 결과물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대학원장은 명예박사학위 수여대상자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 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장 공개강좌 및 연구생
제61조(공개강좌)
- ①학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원에 학생 외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 ②공개강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하 여 시행한다.
제62조(수료 후 연구생)
- ①학위과정을 수료한 자 중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수료 후 연구생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 2. 22.)
- ②수료 후 연구생은 대학원장이 정한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교의 시설물 이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3. 2. 22.)
- ③수료 후 연구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3. 2. 22.)
제12장 보 칙
제63조 (기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학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정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충남대학교 대학원 외국인 및 재외국민학생 입학전형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제3조 (대학원 학칙 등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충남대학교 대학원의 학칙, 학위수여규정, 교무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논문 제출기간에 따른 경과조치)
제42조제1항의 단서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에 논문 제출기간이 경과한 자도 대학원장에게 논문 제출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아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부 칙(2006. 6. 28. 규정 제129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2. 7. 규정 제1312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5. 22. 규정 제133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 1 의 논문지도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제41조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에 관한 사항은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졸업자격시험 중 외국어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2007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외국어시험은 종전 규정을 적용하되, 학생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2009. 6. 16. 규정 제141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2. 26. 규정 제143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8. 30. 규정 제146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2. 28. 규정 제149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2. 22. 규정 제1559호)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2. 17. 규정 제1618호)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2. 5. 규정 제165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6조(다른 대학원 이수학점의 인정)의 경우 2014학년도 이전 신입학자(재입학자 제외)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5. 7. 10. 규정 제171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제4항 개정규정은 2016학년도 입학자부터, 제41조 제2항 개정규정은 2015학년도 전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 1. 16. 규정 제183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 당시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과별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시행세칙은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모두 졸업한 후 폐지한다.
부 칙(2018. 12. 10. 규정 제187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규정(규정 제1710호)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 당시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과별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시행세칙은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모두 졸업한 후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