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교육혁신센터 규정

충남대학교 공과대학 공학교육혁신센터 규정

  • 2004. 12. 02 규정 제 1206호
  • 1차 개정 2007. 05. 14규정 제1330호
  • 2차 개정 2009. 10. 26 규정 제1425호
  • 3차 개정 2011. 03. 15 규정 제1474호
  • 4차 개정 2012. 02. 28 규정 제1516호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충남대학교학칙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설치한 충남대학교 공과대학 공학교육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0. 26)
제2조(사업)
  •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인증사업(ABEEK) 준비 및 인증 충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전공별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09. 10. 26)
    2. 공학교육인증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 시스템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공학교육 혁신을 위한 창의적 공학교육과정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공학교육 혁신을 위한 각종 학술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조직)
  • 센터에는 센터장과 부센터장을 두며, 전문위원회, 산학위원회, 운영위원회, 창의․융합연구위원회를 각각 둘 수 있다.(개정 2012. 02. 28)
  • 센터장은 공과대학 부교수 이상의 교원중에서 공과대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1. 03. 15)
  •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1. 03. 15)
  • 부센터장은 센터장을 보좌하며 공과대학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1. 03. 15)
  • 센터에 행정업무 지원을 위하여 전담직원을 둔다.
  • 센터에 공학교육 연구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충남대학교 부설연구소 및 연구원에 관한 규정에 의한 전임연구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09. 10. 26)
제4조(전문위원회)
  •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전문위원회를 총괄한다.
  • 전문위원회 위원은 학과․전공(이하 “학과”라 한다)을 대표하여 학과 교수회의에서 추천한 교원으로 학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1. 03. 15)
  •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의 교육목표 달성과 졸업생, 학부모, 산업체와 관련된 업무와 창의적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2.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의 교육목표, 공학교육인증기준 및 학생의 소요능력에 맞는 교과과정의 구축(개정 2009. 10. 26)
    3. 학생의 소요능력 평가, 강의평가 및 교원평가, 교원의 교수능력 개발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산학위원회)
  • 산업체 등과 연계된 공학교육혁신을 위하여 산학위원회를 둔다.(개정 2012. 02. 28)
  • 위 위원회는 산업체,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임직원 및 교내관련교직원 등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센터장 추천으로 학장이 임명(위촉)한다.(개정 2012. 02. 28)
  • 위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개정 2012. 02. 28)
  • 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개정 2012. 02. 28)
    1. 공학교육혁신을 위한 산업체·연구기관·지방자치단체와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2. 산업체·연구기관·지방자치단체와 공학교육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공학교육 전반에 대한 도움을 얻기 위한 제반활동에 관한 사항
제6조(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09. 10. 26)
  • 운영위원회 위원은 부학장, 부센터장 및 공과대학 교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임명한 자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1. 03. 15)
  •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9. 10. 26)
    1. 센터의 각종 활동 및 운영에 관한 심의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센터 관련 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센터장이 운영에 필요하다고 심의 요청한 사항
제7조(창의·융합 연구위원회)
  • 창의·융합 교육개발 연구를 하기 위하여 창의·융합 연구위원회를 둔다.(개정 2012. 02. 28)
  • 위 위원회는 창의·융합에 관련되는 교직원과 외부인사 중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센터장이 추천하여 학장이 임명(위촉)한다.(개정 2012. 02. 28)
  • 위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개정 2012. 02. 28)
  • 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개정 2012. 02. 28)
    1. 창의·융합 연구를 하여, 공학교육방법론 연구 및 확산에 기여할 제반사항에 관한 사항
    2. 공학교육프로그램 고도화를 위한 개발사항에 관한 사항
    3. 창의·융합 연구센터 독립을 위한 제반활동에 관한 사항
제8조(회의)
  • 제4조 내지 제7조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회의를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개정 2009. 10. 26)
  • 회원의 위임장은 회의 성립 정족수에는 포함되나 의결권으로는 행사될 수 없다.(개정 2009. 10. 26)
제9조(재정 등)
  •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기성회비와 기타 재원으로 한다.
  • 센터의 회계연도는 기성회계연도와 같다.
  • 자문위원 중 교외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세칙)
  •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규정 제1206호)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425호)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516호)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