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수여조건 및 수료기준
학위수여조건
- 학점수료 후 학위정구논문 심사* 합격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요건을 구비해야함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
-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자
- 외국어능력기준 충족자
- 논문연구계획을 승인 받은 자
- 학술지게재 의무조건 이행자(박사과정만 해당)
- 연구윤리교과목 이수자
수여학위 종류
- 석사 : 지식재산융합학 석사
- 박사 : 지식재산융합학 박사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과정 | 수업연한 | 재학연한 |
---|---|---|
석사과정 | 4학기(2년) | 3년 |
박사과정 | 4학기(2년) | 5년 |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음
휴학기간은 최대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단, 몇가지 사유가 있을 경우 가능)
(휴학은 2개 학기씩 신청 가능하며 연속 휴학 할 경우 다시 신청해야 함)
2020학년도 입학자부터는 수료 후 논문심사 학기 수료후연구생으로 필수 등록
수료학점
- 석사학위과정 : 24학점
- 박사학위과정 : 36학점
이수한 교과목(선수과목 제외)의 성적평점평균이 3.0 이상이어야 함
과정 중 연구윤리과목을 이수하여야함
선수과목의 학점은 수료학점에 산입되지 않음
수료요건
구분 | 수료사정 내역 | 성취 기준 | |
---|---|---|---|
석사 | 박사 | ||
1 | 수업연한 등록여부 | 2년 | 2년 |
2 | 수료 필요학점 취득여부 | 24학점 이상 | 36학점 이상 |
3 | 성적평점평균 | 3.0 이상 | 3.0 이상 |
4 | 아래 5,6,7번 학점의 합은 수료 필요학점의 1/2이내여야 함 | 최대 12학점 | 최대 18학점 |
5 | 다른전공(본 대학원내 타전공)교과목 수강학점 | 최대 12학점 | 최대 18학점 |
6 | 다른대학원(본교의 전문·특수대학원 및 타 대학교 일반·전문·특수대학원 포함) |
최대 9학점 | 최대 12학점 |
7 | 학사학위 중 취득한 본 대학원의 학점 (단,졸업소요학점에 포함되지 않은 학점) | 최대 6학점 | - |
석사학위 중 취득한 본 대학원 동일전공의 학점(단, 졸업소요학점에 포함되지 않은 학점) | - | 최대 6학점 | |
8 | 동일교수로부터 수강학점 | 최대 12학점 | 최대 18학점 |
9 | 연구윤리 과목 | 필수 이수 |

졸업자격시험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시험 응시자격 및 시기
- 접수기간 : 매년 3월 초, 9월 초 ( 학사일정 참조 )
- 접수장소 : 지식재산융합학과 행정실
- 응시자격
- 석사학위과정 : 수료학점의 2/3 (16학점)이상을 취득한 자
- 박사학위과정 : 수료학점의 2/3 (24학점)이상을 취득한 자
응시절차
- 학위청구논문의 제출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와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시험과목
- 석사학위과정 : 본인 전공과목 중 3과목 선택
- 박사학위과정 : 본인 전공과목 중 4과목 선택
- 직전학기까지 수강한 과목 중 본인 전공과목만 해당
시험출제 기준
-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기초지식 및 전문지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합격기준
- 각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하고, 평균 70점 이상을 득한 경우 합격으로 함
- 불합격자는 전공시험의 전 과목에 대하여 다시 응시하여야 함
외국어능력인정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운영지침 제6조 외국어능력기준을 적용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영어 성적
TOEIC | TOEFL | NEW TEPS | TOEFL Speaking | OPIc | IELTS |
---|---|---|---|---|---|
IBT | |||||
700이상 | 79이상 | 264이상 | 110이상 | IM2이상 | 6.5이상 |

공인된 외국어능력검증시험의 인정은 충남대학교 학사일정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외국어인정서 제출일까지 유효한 성적만 인정하며,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성적취득일로부터 2년을 유효기간으로 봄
본교 언어교육원(국제언어교육원, 한국어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외국어 관련 강좌 60시간 이상 이수
- 영어강좌를 선택 이수. 단, 집중영어 단일강좌(45시간)는 30시간 이상 출석자(P/F 형식)
- 제2외국어(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등) 강좌 및 본교 공자학원의 중국어 강좌
- 본교 독일문화원의 독일어 강좌
- 외국인 학생의 경우에는 본교 국제언어교육원 및 한국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어 강좌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이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고, 정부초청외국인대학원장학생에 대해서는 외국어 인정기준을 면제할 수 있음
학술지 의무게재 조건
다음 기준으로 환산하여 100% 이상을 충족하고, 학위청구논문 접수기간 이내의 실적만 인정
학술지 종류에 대한 가중치 | 공저자수에 대한 가중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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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저자, 교신저자 및 공동저자만 인정
2. 최소 1편은 본인이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이어야 함
3. 최소 1편은 지도교수가 교신저자이어야 함
4. 학술지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게재된 것으로 인정
5. 학위청구논문 접수일 기준 5년 이내의 실적만 인정(단 입학 이후 실적만 인정)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
-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자
- 외국어능력기준 충족자
- 논문연구계획을 승인 받은 자
- 학술지게재 의무조건 이행자(박사과정만 해당)
- 연구윤리교과목 이수자
접수시기
- 매년 4월 초(8월 졸업예정자)와 10월 초(2월 졸업예정자) 중 대학원 학사일정에 공지된 기간
심사기간
- 학위청구논문 접수 후 익월 초부터 약 한달 간
- 심사가 끝난 후 공지된 기간에 석·박사 학위청구논문 심사 결과 제출
- 논문심사 진행(3단계로 진행함)
- 학위 논문 계획 발표 : 논문심사위원회에서 개최하는 학위 논문 계획 발표에서 논문을 발표하고 논문 계획 승인서를 제출
- 구술고사 : 구술고사는 논문의 공개발표 후에 실시,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논문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한 경우에 합격으로 인정
- 최종심사 : 각 논문심사위원이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판정하며, 논문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합격”으로 판정한 논문에 대하여 합격으로 인정. 최종심사시 학위논문의 수정보완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수정보완기간을 부여할 수 있음.
논문심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논문 제출자는 다음 학기에 다시 제출할 수 있음.
논문 원문 및 인쇄본 제출
- 매년 7월 초(8월 졸업예정자)와 1월 초(2월 졸업예정자) 중 최종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