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대상자

  • 아래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우리 대학원에 입학하여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자퇴하거나 제적(미등록, 미수강, 미복학, 유급, 성적경고, 재학연한초과)된 자
    •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자는 제적 후 1년이 경과된 자
  • 학칙 제95조에 의한 징계처분으로 제적외거나, 신입생 중 입학 일자에 자퇴한자, 재입학 시행 직전 월 이후 자퇴(제적)자는 지원할 수 없음

허가 가능 인원

  • 당해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제외한 인원

재입학 일정 및 제출서류

  • 일정
    • 3월 재입학 : 1월 첫 번째 주
    • 9월 재입학 : 7월 첫 번째 주
  • 제출서류
    • 재입학 지원서 1부(통합정보시스템 출력물)
    • 재입학 추천서 1부
    • 재입학자 학점 인정표(통합정보시스템 출력물)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및 동의서
    • 제적 전 학적부 사본 1부
    • 제적 전 성적증명서 1부

유의사항

  • 재입학 신청자는 재입학 신청 전, 제적 전 학번으로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을 변경하고, 집주소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해야 함

    휴대폰번호 정보 미수정 및 미입력으로 인하여 학사지도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경우 그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학사관리에 관한 제 규정은 재입학하는 학년을 기준으로 적용함
  • 입학 당시 대학의 모집단위(전공․학과)가 폐지 및 변경된 경우, 대학의 장이 학칙이 정하는 재입학 연도별 대학의 모집단위(전공․학과)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
  • 수업연한은 재입학 시 인정된 학기에 따른 잔여 수업연한에 의함
  • 재입학 학생은 병역의무이행, 육아휴학, 질병치료를 위한 경우(입증서류 제출) 및 총장이 질병 치료․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허가한 경우 이외에는 재입학한 학기에 휴학할 수 없음
  • 재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정해진 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입학 허가가 취소됨

    등록금고지서 -“학교홈페이지→ 통합정보시스템→ 등록금 고지서 출력”을 이용하여 출력

    등록금납부일자 마지막 날은 은행업무 마감, 카드납부 마감 등으로 인하여 납부가능 시간이 은행별, 카드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납부 전 사전 확인 필수(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