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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원 국내·외 파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 제정일: 2021. 7. 2.
3. 목적: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소속의 전임교원 및 기금교원의 국내·외 파견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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