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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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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관: 인사혁신처
3. 주요내용
가. 근무사항 관리의 일체에 관한 사항(연가 등)
나. 출장, 공무국외출장 등
다.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라. 외부강의
마.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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